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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지방회 2월 월례회

 

온양지방회(회장 정훈화 목사)는 지난 2월 14일 신창교회(최재희 목사)에서 월례회로 모였다.


1부 경건예배는 이동만 목사(기산)의 사회로 이광우 목사(하사림)의 기도, 지방회 여성선교부 임원단의 은혜로운 특송이 이어졌다.


설교는 최재희 목사(신창)가 “지금은 회복이 필요한 때입니다”(왕상 19:1~8)란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2부 회무는 박성민 목사(사랑제일)의 기도로 시작해 각 부 주요 보고 및 신안건 토의가 있었다. 각 부 보고는 지방회 단체 대화방(카카오톡)을 통해 미리 회원들의 회무내용을 숙지함과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원활한 회무 진행을 이끌기도 했다.


또한 침례교단 난방비 지원에 따른 5개 교회를 선정해 지원하는 귀한 섬김을 나누는 시간도 있었고, 윤봉한 목사(새남산)의 폐회기도로 모든 회무를 마쳤다.

공보부장 손경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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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