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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서지방회 부름교회 임직 감사예배

 

내포신도시에 위치한 충서지방회(회장 유성훈 목사) 부름교회(서태건 목사)에서 4월 15일 안수집사 권사 임직 감사예배가 있었다. 


서태건 목사(부름)의 사회로 진행한 예배는 김용관 목사(신양중앙)의 기도와 지방회장 유성훈 목사(남양)의 성경봉독 후 증경총회장 이봉수 목사(광천)가 디모데전서 3장 8~13절을 본문으로 “성령과 연합한 사람으로 살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다.


예배 후 2부 순서로 안수집사 권사 부부 임직식이 거행됐고 권면과 축사, 축가 후 부름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임직식을 마쳤다.                  

공보부장 박상기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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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