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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교 갈릴리선교회, 임시총회 및 선교대회

 

침례교 갈릴리선교회(회장 유병문 목사, 총무 김종수 목사)는 지난 78~9일 대전대덕지방회 은혜로교회(유건재 목사)에서 임시총회 및 선교대회를 가졌다. 최춘식 목사(국내선교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장병선 목사(화산)의 대표기도, 김종수 목사(부산지구촌)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6:33)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회장 유병문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갈릴리 선교회가 지난 22년간 오직 선교라는 한 길만을 걸어왔던 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님의 심정을 품은 회원 목사님들의 선교정신에 있었다고 말했다.

 

총무 이송영 목사의 광고, 신덕현 목사(이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선교대회가 진행됐다. 선교대회는 국내선교사로 논산 행복누림교회(이승호 목사)의 인준과 환영식을 가졌으며 이어진 임시총회에서 회장 유병문 목사, 총무 김종수 목사, 재무 최춘식 목사를 각각 선출했다.

 

김성준 선교사(남아프리카공화국)와 정상철 목사(C국 복음선교회) 선교활동을 통해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놀라운 성려의 역사가 선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주님께 영광돌리고 대전 유성은혜로교회(유건재 목사)의 부흥일로에 있는 선교보고가 있었다.

 

한편, 갈릴리 선교회는 오는 1022~23일 계룡 스파텔에서 10월 정기모임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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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