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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밀알복지재단 희망나눔 바자회

 

평안밀알복지재단(단장 한덕진 목사)은 지난 5월 4일 안성시 공도중앙어린이공원에서 13번째 희망나눔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번 바자회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사업을 위한 준비와 휠체어로 이동이 가능한 휠체어 리프트 차량 개조비를 마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단장 한덕진 목사(사랑하는)는 “그냥 후원을 위한 행사가 아닌 지역사회의 섬김을 모토로 하는 축제의 장을 만드는 마음으로 바자회를 준비했고 이런 마음이 해가 지날수록 지역에 있는 교회들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과 안성 시청, 행사장 주변 상가들, 다른 봉사단체들과 협력해 즐겁고 의미 있는 축제의 시간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우리교단 김인환 총회장과 총회 총무 김일엽 목사를 비롯해 경기남부지방회 목사들이 방문했다.                    

공보부장 정진모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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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