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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드림교회 35주년 기념예배

 

은혜드림교회(최인선 목사)는 지난 5월 7일 교회창립 35주년 감사예배 및 김영범 전도사 안수식을 드렸다.
1부 감사예배는 박휘복 집사의 대표기도 후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피영민 총장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것인가”(마 23:27~39)란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다함께 결단의 기도를 한 후 피영민 총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했다.


2부는 목사안수식으로 드렸다. 
오영석 목사(다사랑)의 대표기도 후 금귀만 목사(사랑)가 요함복음 13장 12~20절을 봉독했으며 이완준 목사(묵상)가 “섬기는 목회자가 되십시오”란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박운하 목사(상주)가 시취경과보고를 했으며 최인선 목사(은혜드림)가 목사 서약과 교인 서약을 했다.


안수위원들이 김영범 전도사에게 안수기도를 했으며 최인선 목사가 김영범 전도사의 기독교한국침례회 목사됨을 선포했다. 이어 목사 가운 착용과 목사 안수패를 증정하고 교인 대표로 박휘복 집사가 선물을 증정했다.
박운하 목사가 김영범 목사에게, 박민하 목사(학하)가 교회에 권면을 했으며 김영범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범영수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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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