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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모회 전북지회 정기총회 임귀남 사모 신임 지회장 선출

 

침례교 전국사모회 산하 전북지회(지회장 김선정 사모)는 지난 6월 1일 새소망교회(박종철 목사)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1부 예배는 지회장 김선정 사모(풍성한)의 사회, 김수진 사모(여산)의 기도, 임원진들의 특송, 박종철 목사(새소망)의 ‘때를 따라 양식을’이란 제목의 말씀, 김현숙 총무(김제제성)의 광고, 김광혁 목사(대흥)의 축도로 드렸다. 


2부 회무는 김선정 사모의 사회, 박춘순 증경회장(대흥)의 기도, 신안건 토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전북지회는 지회장으로 임귀남 사모(임실신성), 총무 김미영 사모(김제), 서기 박은숙 사모(쉼터)를 신임원으로 선출했다. 전국사모회 2부회장 오윤희 사모(새소망)의 합심 기도 인도 후에 정기총회를 마무리했다. 마지막으로 맛있는 식사 교제와 지회에서 준비한 선물 등을 나눴으며 번개장터를 통해 소소한 필요와 만남의 기쁨을 나눴다.

범영수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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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