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춘천지방회, 최인선 목사 초청 연합부흥회

 

춘천지방회(회장 차덕수 목사)는 7월 3~6일 최인선 목사(은혜드림)를 강사로 초청해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란 주제로 춘천한마음교회(김성로 목사)에서 연합부흥회를 개최했다. 


지방회는 부흥회를 앞두고 2주간 동안 지방회 내 교회를 순회하면서 금요연합준비기도회를 통해 연합과 협력의 힘을 모아왔다. 


지방회는 부흥회 순서를 간결하게 하고, 특송도 헌금송으로 하고, 축사, 격려사 등은 생략하기로 했다. 


첫째 날부터 은혜받기를 사모하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부르짖음은 마지막 날까지 모두를 감격하게 하며 부흥회 현장을 채웠다. 


낮 시간은 최인선 목사가 목회자 부부 대상으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해서 적극적으로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목회적 도전을 남겼다.            

지방회 공보부



총회

더보기
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