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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독교총연합회 8·15특별성회

 

경남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강대열 목사)는 지난 8월 13일 마산실내체육관에서 박정근 목사(영안)를 강사로 초청해 8·15특별성회를 개최했다.


수석부회장 이창교 목사(성남)의 인도로 진행한 1부 예배는 대회장 경남기총 대표회장이자 이번 대회의 대회장인 강대열 목사(진해)가 개회선언을 한 후 부회장 강동명 목사(김해중앙)가 기도를, 진해교회(강대열 목사) 학생 일동이 히브리서 11장 1~6절을 암송으로 봉독했다.


이어 “믿음의 성장”이란 주제로 박정근 목사가 말씀을 선포했고 대한민국 경제회복과 국민통합, 평화통일을 위해, 경남 18개 시와 군의 발전을 위해, 경남 2600여 교회의 부흥과 세계선교를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무산을 위해,  특별기도했다. 헌금기도에 황의승 장로(창원성결), 경남장로합창단과 창원왕성교회 연합오케스트라의 특송 후 다같이 광복절 노래를 부른 후 이경은 목사(순복음진주초대)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무리했다. 


2부 기념행사는 사무총장 최정규 목사(합성)의 사회로 진행했다. 애국가를 제창한 후 박종희 목사(창원반석)의 선창으로 만세삼창을 한 후 강대열 목사와 경남성시화 대표회장 박종희 목사(창원반석)가 인사말씀을 홍남표 창원시장이 환영사를 했다. 이어 동반성장을 위한 목회자 지원금 전달과 아바드리더시스템 장학금과 창원한마음병원 장학금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폐회기도는 박정곤 목사(거제고현), 폐회선언은 강대열 목사가 맡았다.

범영수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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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