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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지방회 8월 월례회

 

온양지방회(회장 정훈화 목사)는 지난 8월 22일 새샘교회(서성래 목사)에서 8월 월례회를 가졌다.
1부 경건예배는 곽만석 목사(배방제일)의 사회, 박일룡 목사(외국인선교)의 대표기도, 엄지예 성도의 찬양이 이어졌다.


말씀은 오지수 목사(은혜)가 에베소서 6장 1~3절을 본문으로 “역사의 발자취를 더듬으며”란 제목으로 전했다. 


이어서 헌금과 함께 옥수희 전도사의 오카리나 연주로 특별찬양을 드렸다.
끝으로 봉헌기도, 광고, 축도를 서성래 목사(새샘)가 함으로써 1부 경건예배를 마쳤다.


2부 회무는 지방회장 정훈화 목사(하늘비전)의 사회, 김병철 목사(온양)의 기도로 시작해 각부 보고 후 안건들을 처리했다. 모든 회무를 마치며 김병완 목사(배방중앙)의 폐회 동의와 이광우 목사(하사림)의 폐회기도로 8월 온양지방회 월례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공보부장 손경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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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