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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지방회 10월 월례회

 

온양지방회(회장 정훈화 목사) 지난 10월 10일 새남산교회(윤봉한 목사)에서 10월 지방회 월례회를 가졌다.


1부 경건예배는 조영일 목사(호산나)의 사회와 최수영 목사(예수소망)의 기도로 시작해 “너희는 먼저”(마 5:21~26, 6:33~34, 7:1~5)란 제목으로 윤봉한 목사(새남산)가 메시지를 전했다.


헌금기도 및 광고 후 윤봉한 목사가 축도를 드리며 1부 경건예배를 마쳤다.


2부 회무는 지방회장 정훈화 목사(하늘비전)의 사회, 김요성 목사(궁화)의 회무기도, 총무 회원점명으로 회무가 시작돼 각 부서별 보고가 있었다. 교육부는 11월 9일 울산 온양순복음교회(안호성 목사) 탐방을 결의했고, 체육부는 11월 6일 공주에서 개최되는 충남연합체육대회(초교파연합회)에 침례교 대표로 참석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여선교회는 10월 24일 충북 단양에서 열리는 일일야유회에 지방회 목회자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동만 목사(기산)의 폐회동의에 따라 서성래 목사(새샘)의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공보부장 손경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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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