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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회 11월 월례회

 

광주지방회(회장 진일교 목사)는 지난 11월 16일 전남 장성에 위치한 상도교회(박용윤 목사) 예배당에서 11월 월례회로 모였다.


총무 김경배 목사(성암)의 인도와 서성임 사모(축복)의 반주로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와 찬송가 85장, 301장을 다 함께 찬송했다.


합심으로 기도를 드린 후 상도교회와 지방회 소속 교회들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한 후 양복실 목사(임마누엘)가 대표로 기도했다.


설상민 목사(평강)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3을 봉독한 후 “사랑은 수고입니다”란 제목으로 박용윤 목사(상도)가 말씀을 전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를 찬송하면서 봉헌한 후 정찬균 목사(수정)가 봉헌기도와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회무는 지방회장 진일교 목사의 사회로 회무를 위해 주산곤 목사(광의)가 기도를 드린 후 회장이 성원이 되므로 개회를 선언하고 SNS로 총무보고와 재무보고를 받았고, 베트남 선교탐방 보고를 변의석 위원장이 했다. 안건을 토의하고 진일교 목사의 기도 후 폐회했다. 


3부 친교는 여러 권의 도서와 노트북, 데스크탑 본체 2개, 떡과 꿀, 중국선교를 기억하고 기도하도록 생각나게 하는 타올 등 마음과 정성이 가득 담긴 섬김과 나눔을 가졌다.

공보부장 김태완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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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