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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지방회 정기총회

 

엑스포지방회는 지난 12월 11일 오롯이교회(진승환 목사)에서 29차 정기총회를 가졌다.


지방회 소속 33개 교회의 목회자들과 사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훈경 목사(세연제일)의 사회로 드려진 이날 정기총회의 개회예배는 김현석 목사(한돌)의 기도, 오경환 목사(행복한)의 말씀선포, 정혜숙 목사(만나)의 봉헌기도, 나상진 목사(예수마음)의 축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회무는 오경환 회장(행복한)의 사회로 회무를 진행하고 감사보고, 회계보고, 각부 보고 등을 통해 지난 1년의 활동을 결산하고, 신임 회장에 진승환 목사(오롯이)를 선출하고 각부 부장을 선임한 뒤 모든 회무를 마쳤다.
한편 지방회 임원 임기는 1년으로, 현 임원은 오는 2024년 지방회 정기총회까지 주어진 직무를 수행한다.       

공보부장 이병진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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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