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호남·제주침례교연합회 임원회의

 

호남·제주침례교연합회(회장 조규선 목사, 사무총장 변남식 목사)는 지난 12월 12일 이리교회(조규선 목사)에서 2024년 신년하례회 및 세미나 준비를 위한 확대 임원회의를 가졌다.


수석부회장 편용범 목사(대리)의 인도로 드린 경건회는 선임부회장 장길현 목사(성광)의 기도 후, 로마서 1장 16절 말씀으로 조규선 회장이 “복음의 능력”이란 제목의 말씀을 선포했다. 


연합회 상임고문 이형열 목사(에이스중앙)의 축도 후 조규선 회장의 사회로 회무를 진행했다.


연합회는 2024년 신년하례회는 1월 9일, 이리교회에서 우리교단 이종성 총회장을 강사로 초청해 개최하며 경건예배 후 2부 세미나와 경품추첨의 일정으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각 순서자를 정하고 협조를 부탁했다.

홍보부장 김경배 목사



총회

더보기
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