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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지방회 1월 지방회

 

호서지방회(회장 이붕호 목사)는 지난 1월 9일 구항교회(이붕호 목사)에서 1월 지방회로 모였다.


1부 경건예배는 곽한웅 목사(장곡)의 사회와, 박남수 목사(장은)의 기도로 예배를 시작했고, 디모데전서 3장 14~15절을 본문으로 이붕호 목사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2023년 한 해 동안, 회장으로 수고한 고용수 목사(양문)에게 감사례를 전달했다.


회무는 각부 보고와, 2024년 임원회에서 수정된 안건들을 다루고, 2024년 호서지방회의 교회와 목회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시키기로 했다.


광고 시간은 “니콰라과” 자비량 선교사인 김영수 선교사의 보고를 받았다. 김영수 선교사 부부는 아내 김심복 선교사의 건강 문제로 잠시 귀국한 상황이다.


김영수 김심복 선교사 후원계좌 (신한 110-305-731764 김인애)
서기 박남수 목사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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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