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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원로목사회 정기총회 개최

 

우리교단 수도권원로목사회(회장 장기억 목사, 총무 조규식 목사)는 지난 1월 24일 서울교회(김성봉 목사) 교육관에서 정기총회를 가졌다.


회장 장기억 목사의 사회로 진행한 예배는 이준철 목사의 대표기도, 정헌철 목사(동일)가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스 9:1~6, 10:1)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세계평화와 번영과 위정자를 위해(유청수 목사) △침례교단의 안정과 원로목회자들의 건강을 위해(정영길 목사) 각각 기도하고 임영오 목사의 헌금기도, 총무 조규식 목사가 광고하고 이유진 목사가 축도했다.


2부 정기총회는 장기억 회장의 사회로 자문위원 이소영 목사가 기도한 뒤, 감사보고와 재무보고, 총모보고를 진행하고 전형위원의 추천을 받아 신임 회장에 정영길 목사, 총무에 이유진 목사를 선출했다. 또한 부회장단에 배영웅, 권재만, 조규식, 임영오 목사를 회계와 감사를 선출하고 자문위원으로 권혁봉, 이소영, 유청수, 송일 목사와 증경회장단을 선임했다.


주요 안건으로 ‘원친애’와 연합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기타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은 신임원회에 위임하고 정영길 목사의 폐회기로 총회를 마쳤다. 이날 섬김은 동일교회(정헌철 목사)에서 섬겼줬다.                    

이송우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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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