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종교인 과세 접근법

 

새 정부 출범 6개월을 앞두고 발표된 세제개편안으로 인하여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특히 중산층에게 집중적으로 적용된 세제개편안과 증세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능력에 대한 지지율까지 떨어뜨렸다.

 

급기야 정부는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세제재편안과 증세에 대한 세 부담 기준선을 상향 조정하는 땜질 처방을 내놓았지만, 이미 돌아선 민심은 돌이킬 줄 모르고 연일 들끓고 있다. 야권은 마치 물이라도 만난 듯 어색한 몸짓을 촛불 아래서 남이 하면 스캔들 내가 하면 로맨스를 맘껏 즐기며 안중에 국민이 없기는 매 한가지다.

 

복지와 세금은 불가분의 관계인데, 복지는 외치고 증세는 비난한다. 그렇다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복지는 원하지만 증세는 싫다는 것이 오늘 21세기를 사는 한국인의 정서다. 물론 여기에는 정부의 책임이 제일 크다.

 

상당수의 국민들은 복지와 관계하여 세금증세의 필요성을 인정 하지만 과세 대상과 적용에 대한 불합리한 형평성에 대해선 분개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작금의 사태는 복지와 세금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하는 시발점이 되었다는데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과세가 포함됐다. 그동안 갑론을박하며 이전투구처럼 비춰지던 종교인 과세가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2015년부터 근로세가 아닌 기타소득세로 과세 적용될 듯하다. 이에 대하여 찬반의 입장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종교인이기 전 국민이기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논리이고, 반대하는 입장은 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니며 실제로 과세 대상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논리다. 결국 성직자와 교회는 성역이라는 것과 종교인도 국민임과 동시에 근로자라는 논리의 대립이다.

 

이런 대립은 이번 과세결정이 타 종교보다는 기독교에 가장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종교인 과세 논쟁은 1992년 기독교의 일부 목회자들에 의해 시작됐다. 부메랑까지는 아니지만 오늘에 와서 타 종교보다는 가장 과민하게 반응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이다. 사태가 이렇다 보니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접근법이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이번 종교인 과세에 대한 기독교의 대응이 긍정적이었으면 한다. 긍정적 접근을 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이유들 외에도 과세가 성경적이니 아니니 하며 찬반논쟁을 이어왔다. 그러나 이런 논쟁은 그리 중요한 논쟁이 아니라고 본다.

 

세금이 성경적이니 아니니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성경은 세금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을 넘어 과세에 적극적이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 한 편에서는 십일조가 이미 세금을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과세한다면 이중과세라는 논리를 편다.

 

또 어떤 이는 구약의 레위지파와 제사장 운운하며 과세의 부당함을 주장한다. 하지만 십일조와 종교인의 소득과는 별개다. 예를 들어보자. 개 교회에서 총회에 총회비를 납부한다. 그리고 그 총회비에서 총회 총무에게 봉급을 지불하고 총무는 소득에 대한 과세의무를 이행한다. 그렇다면 총회비는 이미 과세되어 헌금 되어진 것에서 납부된 것인데, 앞의 논리라면 총무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옳지 않다는 결론이다.

 

그러므로 십일조의 이중과세를 주장하며 과세를 반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또한 지금은 제사장에게 과세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소득에 과세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 의견에 부당함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분들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

 

의견은 다양하고 각자의 의견은 존중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 내에서의 이러한 관세논쟁이 과연 오늘의 세상에서 얼마나 어필될 수 있는지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더 나가 과세 접근법은 복음 증거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는 앞에서 언급됐던 주장들을 통해 과세에 반대했다. 그리고 이러한 반대는 모든 기독교의 주장으로 사회에 각인되었다. 결국 대 사회적으로 기독교는 과세를 하지 않는 집단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복음 증거에 대한 장애물로 돌아오고 있다.

 

복음증거의 길이 막히는 것은 정치적인 것과 같은 큰 것도 있지만 사소한 것들에 의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좀 더 일찍 기독교가 앞장서서 과세를 하자 했더라면 사회적으로 오늘과 같은 부정적인 기독교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천주교는 자체적으로 이미 세금 납부를 실천하고 있다. 꼭 그래서는 아니겠지만 천주교회는 가장 선호하는 종교가 되었고 신자의 수도 점점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기독교는 더 큰 비난을 받으며 신자의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종교가 성장할 리가 있겠는가? 물론 성장만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복음증거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하여 성장하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이다.

 

기독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마땅하다. 과세가 세상의 소금이 빛이냐는 질문에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과세가 빛과 소금이 되는 것에 긍정적임에는 틀림없다.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과세 되는 것은 근로세가 아닌 기타 소득세다. 소득의 80%가 아닌 20%에 대한 과세다. 이것만도 일반인들에 비하며 특혜수준이다.

 

또한 세법을 잘 활용하면 과세에 대한 부담을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 일부가 일반인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소득이 발생함에도 비과세라고 한다면 일반인들이 단순히 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용하겠는가? 이는 같은 종교인으로서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복음증거라는 대 명제 아래 세상에 녹는 소금으로서 과세에 접근했으면 한다.

 

종교인이라는 이유와 어설픈 논리로 무조건 비과세를 주장하기 보나는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기독교가 앞장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과세정의를 실천하는 길로 나아갔으면 한다. 이는 비난에서 긍정으로 돌이키게 하는 작은 첫걸음이 될 것이다.

 

정부도 획일적인 과세 정책보다는 좀 더 세밀하고 불평등한 과세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80%이상의 도시와 농어촌의 미자립교회에 대한 어려움도 잘 헤아려 과세정책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계인철 목사 / 광천중앙교회



배너

총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