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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회 3월 월례회

 

광주지방회(회장 변의석 목사)는 지난 3월 14일 큰기쁨교회(박병주 목사)에서 3월 월례회를 개최했다.


지방회 총무 김경배 목사의 인도와 서성임 사모의 반주로 “그가 찔림은”이란 찬양을 드렸고 151장을 찬송한 후, 큰기쁨교회를 위해, 지방회 소속된 교회마다 사역의 회복과 목회자 강건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한 후 진일교 목사(제일)가 대표로 기도했다.


신현광 전도사(북광주)가 요한복음 21장 1~14절을 봉독했고, “조반을 준비하신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박병주 목사가 설교했다. 496장을 찬송하면서 봉헌을 하고 장길현 목사(성광)가 봉헌기도와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회무는 지방회장 변의석 목사의 사회로 회무를 위해 임무 목사(새빛)가 기도하고 회장이 성원이 되므로 개회를 선언하고 총무보고와 2025년 4월 유럽탐방 계획을 세우고 회무를 마쳤다. 


3부는 ‘목사와 설교준비’란 주제로 유상철 목사(광주중앙)의 강의를 통해 실질적인 설교 준비에 대해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공보부장 임무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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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