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사장 피영민 목사, 원장 양인평 변호사)은 오는 10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7차 화해사역세미나를 개최한다.
교회분쟁에 대해 성경적 원리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화해중재원은 대법원이 설립을 허가한 유일한 공적 분재해결기관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 등으로부터 외부조정기관으로 지정, 교회 분쟁에 대한 화해중재 사역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교회에 왜 중재원이 필요한가?”(장우건 변호사, 본원 운영위원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교회재판과 국가재판”(서헌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안소송제도로서의 중재원 사역의 의의”(김유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정기관으로서의 중재원에 대한 평가”(이영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의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화해중재원은 “지난 5년이라는 시간동안 교회 분쟁의 화해중재자로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 왔다”면서 “이번 사역세미나는 화해중재원이 보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섬김과 헌신의 사역이라는 것을 함께 공유했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