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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한호 교수의 목회상식 1’ 회의에 대하여

 

회의법에 대한 몇 가지 개인적인 견해를 공론화하는 바이다.

 

의장(사회자)의 역할

회의법을 파악하는 것은 의장의 자격 요건이다. 바꾸어 말하면 회의법을 모르는 이가 의장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1)의장은 회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2)의견이 엇갈리는 안건의 어느 한 편에 서서는 안 되며 3)개인이나 집단의 이기적 주장과 간섭, 또는 압력에 굴하지 말고 법과 상식에 따라 단호하게 진행해야 한다. 의장은 어떤 경우에나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와 주관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보고사항과 의결사항

기관 이사회의나 연차 총회에서는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을 구별하지 못하는 예가 많다. 보고는 단순히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 수용여부를 의결하는 것이 아니다. 보고사항을 의결해서 받는다면 의결사항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보고에서는 질의응답을 하고 신 사건에서 검토할 사항만을 채택한다.

 

이사회의와 단체장

정상적인 기관이나 단체의 이사회의는 소속 단체장이 이사장에게 안건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 이사장이 소집하는 것이지, 이사회나 단체장이 피차 상의 없이 임의로 회의를 소집하거나 안건을 채택하지 않는다. 그런 회의는 법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회의록 초본 첨부 의무

회의는 녹음(또는 녹화)하고 회의록에는 간 서명을 해야 한다. 1)간 서명자는 회의에서 지명하되 대립단체에서 균형 있게 지명되어야 하고 2)회의록에는 녹취록과 회의록 초본이 반드시 첨부 되어야 한다. 3)회의록을 정리하는 데는 직접적 관계자 외에는 아무도 입실해서는 안 된다.

 

의결과 표결

제안된 안건이 성안(동의 재청) 된 후에 이의(개의)가 없으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상정 안건에 대한 성안 여부를 묻지도 않고 무조건 표결로 들어가는 것은 잘못이다. 표결은 개의가 성립되어 있는 안건과 선거와 징계 등 법과 규정에 표결하도록 명시된 것만 하는 것이다.

 

도한호 교수 / 침신대 전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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