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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TV 스마트폰 앱 새단장

기도방, SNS공유 ARS후원 등 참여확대

 

CBS TV 기독교방송(CBS, 사장 이재천)는 최근 방송용 애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드하면서 SNS 공유와 기도방 등 사용자 참여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에 출시된 CBS TV 앱은 아이폰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CBS방송으로 검색하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할 수 있다.

 

CBS TV 앱에서는 실시간 생방송을 볼 수 있고 새롭게하소서”, “성서학당”, “만사형통CBS TV의 대표 프로그램과 장경동, 김문훈, 김학중 목사의 파워특강, 조용기, 김삼환, 오정현 목사 등의 설교를 VOD로 무료 시청할 수 있다.

 

또한 CBS TV 앱은 개인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마케팅이 가능하고,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등 SNS의 공유와 링크가 가능하며 기도방을 개설하여 기도제목을 공유하고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게시판 기능도 추가했다.

 

특히, CBS TV 앱은 업데이트 버전이 있을 경우 프로그램 진입 시 업데이트 알림 공지를 할 수 있고, 푸시 알림 메시지를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유익한 정보도 제공된다.

 

이밖에 방송 앱 내에서 선교 후원 ARS 전화걸기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으로도 선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CBS“CBS가 설교콘텐츠에 대한 수요를 맞춰 TV 앱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앞으로 기독교 포털처럼 운영할 계획이며, 모바일 앱과 스마트TV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콘텐츠를 유통시켜 크리스천 콘텐츠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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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