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울과 같은 선교사들 되길 소망한다”

WMTC, 18기 장기선교사 훈련 졸업예배

 

세계선교훈련원(WMTC, 원장 최원진 교수)은 지난 1129일 세계선교훈련원내 비전홀에서 제18기 장기선교사 훈련 졸업예배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약 120여명의 하객이 참여하여 13주 동안 장기선교사 훈련을 받고 선교지로 파송 받는 선교사들을 격려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구준 목사의(송탄중앙, 선교목사) 기도로 시작한 졸업예배는 고용남(신촌중앙)목사가 바울의 선교정신”(16:16~26)이라는 제목으로 파송 받는 15명의 선교사들에게 바울의 선교정신을 본받도록 권면했다.

 

이어 이재경 회장(침례교해외선교회)의 축사와 안국철 목사(청주 사랑의 교회)의 격려사, 고용남 목사(신촌중앙)의 축도로 졸업예배 순서를 마쳤다.

 

훈련을 마친 15명의 훈련생들은 일본, 이스라엘, 필린핀, 연해주, 말레이시아, 터키,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지역으로 파송된다. 준비되고 훈련된 선교사들로 선교지에서의 귀한 사역을 기대해 본다.

 



총회

더보기
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