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서울한강지방회 부활교회 창립 및 이동현, 김규배 목사 안수례

 

서울한강지방회(회장 엄용치 목사)는 지난 1123일 부활교회 창립예배 및 이동현 전도사, 김규배 전도사의 목사안수예배가 있었다.

 

이보혁 목사(성산)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목사 안수예배는 김승호 목사(임마누엘)가 기도를, 최현서 교수(침례신학대학교)가 골로새서 128~29절 본문을 가지고 교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목회자로서 진정한 섬김과 소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이규성 목사(새생명)가 시취경과 보고를 하고, 시취위원장인 김강식 목사(중앙)의 서약에 이어 안수위원들(김강식 목사, 엄용치 목사, 이보혁 목사, 송희국 목사, 이동식 목사, 김승호 목사, 이규성 목사)이 이동현 전도사와 김규배 전도사에게 목사 안수를 했으며 안수대표기도를 전 총회장 오관석 목사(하늘비전교회 원로)가 했다.

 

이어진 순서에서 엄용치 목사의 창립선언에 이어 오관석 목사가 격려사를, 엄용치 목사가 축사를, 이정원 목사(인창)가 목사안수에 관한 축사를, 윤상언 목사(태평)가 교회창립에 대한 축사를, 이용돌 선교사(필리핀 바탕가스교회)가 목사와 교회창립 권면을, 이동식 목사(새샘)가 사모권면을 했으며, 안수 받은 이동현 목사와 김규배 목사의 축도로 목사안수례를 마쳤다.

 

이날 안수 받은 이동현 목사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했으며 내조하는 아내 박상희 사모와 슬하에 연주, 윤선 2녀를 두고 있으며, 김규배 목사는 전북대학교 정밀기계과를 졸업했으며 내조하는 아내 원태현사모와 슬하에 하영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두 목사는 이날 부활교회를 창립하여 각각 책임, 담당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

 

/ 공보부장 이경희목사

 



총회

더보기
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