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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가득 희망 다이어리

지은이 김은혜, 오선화┃틔움┃11,800원

 

희망이라는 단어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썼을 때 그 고통 속에서 하루의 소중함과 행복을 느낀 사람만이 가장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된다.

 

이 책의 주인공은 중학교 1학년부터 6년 동안 신부전증이라는 병과 싸우다가 하나님의 곁으로 간 김은혜이다. 원래 이름은 김은비 였지만 그 이름이 슬프게 느껴진다면 하나님 곁으로 가기 몇 달전 김은혜로 이름을 바꿨다.

 

이 책에서 그는 투병생활을 하면서 살고 싶다고 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다. <눈물 가득 희망 다이어리>는 절망과 슬픔 속에 빠져 희망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 단어의 의미와 행복의 깊은 뜻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하는 책이다.

 

이 책을 통해 오늘 하루가 가장 행복한 날임을 잊고 불평과불만 속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반성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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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