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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신대 목회연구원 종강예배

아름다운교회 김종포 목사 말씀 전해


침례신학대학교 목회연구원(원장 이석철 교수)는 지난 69일 서울 여의도 총회 13층 대예배실에서 2014학년도 1학기 종강예배를 드렸다.


원장 이석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예배는 신임원우회장 최성주 학우가 기도했으며 침례교 뱁티스트 사장 김종포 목사(아름다운)그 교회에는 그 사역자가 있다”(11:24)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종포 목사는 설교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육신으로 오셔서 다리를 놓으시면서 세상의 판도를 바꿔주셨다. 그 다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내게 주신 사명이 바로 다리요 다리를 놓는 사람임을 우리가 명심하며 하루 하루 최선을 다해 우리의 맡은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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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