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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부흥한국 홀사모위해 사랑 나눠

홀사모 30가정에 김장김치 전달해

 

 

CBS(사장 이재천) 부흥한국은 지난 한해동안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고자 목회사역을 하시다가 홀로 되신 사모님 30가정에 겨울철을 맞아 김장김치를 20kg씩을 보냈다.

 

CBS부흥한국 박성준목사는 “CBS부흥한국도 재정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2012년 주님의 은총가운데 전도컨퍼런스가 성황리에 마쳤다면서 복음에 빚진 자로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눌까 고민하다가 더욱 어려우신 홀사모님들에게 작은 돌봄이 되어 드리고 싶어 시작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3년 째 사랑나누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CBS부흥한국은 이번 김장 봉사에 칠보중앙교회 성도들과 진교순 권사 그리고 민들레 영농조합 한관수 대표와 이정민 집사가 함께 했다.

 

문의) 070-8267-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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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