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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회 신철원교회 김치성 목사

육군 5포병여단 여하부대 성희롱예방교육


북부지방회 김치성 목사(신철원)는 최근 군대내 성추행과 성폭력 등 성관련 범죄 사실들이 미디어를 통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이때에, 철원군에 주둔하고 있는 5포병여단 예하부대들의 인성교육주간인 지난 128~19일 양일간 성희롱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무심코, 장난으로, 농담으로 한 말과 행동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장병들은 그것이 성희롱이고 성추행인지 정말 몰랐었다고 입을 모았다.


김치성 목사는 인성교육상담치유센터를 개설하고 수년전부터 초··고등학교 학생들과 군부대 병사들에게 인성함양을 위한 효교육과 생명존중 자살예방교육,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성희롱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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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