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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선교회, 2015년 정기이사회


침례교 군경선교회(회장 한일정 목사)는 지난 126일 대전 군경선교회 본부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 이상운 목사의 기도로 시작한 정기이사회는 회원점명(5명 참석, 4명 위임), 사업보고 및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한일정 목사는 2014년 결산사업보고와 2015년 사업계획을 설명했다.


한 목사는 군경선교회가 이 땅의 미래를 책임질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앞으로 60만 국군장병과 15만 경찰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실천하고 민족 복음화의 초석을 놓기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회는 6월 한국전쟁 65주년을 맞아 아침 한 끼 금식 헌금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기로 했으며 전국교회와 지방회, 총회에 후원 요청을 진행키로 했다. 또한 사업보고를 마친후 이사진들은 세워진 예산에 미치지 못하는 재정 적자운영을 개교회와 지방회를 통해 후원을 적극 참여토록 독려하기로 했다.


이사장 김지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경건예배는 이사 유만걸 목사의 대표기도, 김지수 목사가 시106:1~5의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이사 정재홍 목사가 축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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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