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침례교 국내선교회 임시 이사회

총회 조사위 보고 후속 조치 결의


차기 회장 선임 위한 공고 게재키로


침례교 국내선교회(이사장 김주만 목사, 회장 최춘식 목사)는 지난 428일 서울 사무실에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총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른 후속 조치를 처리했다.


이사회는 총회 조사위 보고에 따른 총회 임원회 결의에 따라 회장 최춘식 목사와 기금국장 김원진 국장에게 자진 사직을 권고하고 427일까지 자진 사직에 불응할 경우, 국내선교회 운영내규 상벌 규정을 유보하고 이사회에 해임을 요청하기로 한 상벌위원회 결의사항에 따라, 이를 이행한 회장은 자진 사직을, 기금국장은 428일자로 해임, 국내선교회 간사는 경고조치키로 했다.


또한, 후임 국내선교회 회장이 결정되어 인수인계까지 국내선교회 관련 업무 결재는 현 회장과 이사장이 함께 결재키로 했으며, 환수조치에 대해서는 총회 조사위 환수금액과 법정 판결에 따라 집행키로 했다. 또한 차기 국내선교회 회장 선출 공고는 침례신문을 통해 내기로 결의했다.



총회

더보기
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