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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일의 논쟁을 끝내라 명백한 성경적 이단 안식일 교회의 정체(1)

율법과 복음의 관계 옛 법과 새 법의 관계
하나님 말씀과 사람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사탄의 전략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엘렌 화이트를 따를 것인가?


머리말
성령은 슈퍼 베스트셀러이다. 그러나 잘 읽혀지지 않는 책이다. 그래서인지 성경을 제각각 마음대로 해석하고 전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제는 이단인 비정통의 사람들이 세력을 형성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백일하에 외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주인공이며 중심이 되시고 옳고 그름을 기준하시는 분임에도 이들은 아전인수 격으로 그분을 논단하고 복음의 바른 길에 서있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선동하여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고 있다.


이들의 성경적 지식은 지극히 편협하고 일천하여 성경을 곡해하고 그뿐 아니라 자신들의 논리에 억지로 꿰어 맞추거나 비상식적 비논리적 비문법적 행위들을 거침없이 행하고 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도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버리기도 하고 어떤 말씀은 뜯어 고치고 단어와 문장을 제멋대로 바꾸기도 서슴지 않는다. (계22:18~19) 성경은 절대로 빼거나 붙여서는 안 된다.
그토록 제 마음대로 고치고 붙이고 한다면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 말씀은 어찌 주장하고 믿고 따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본문은 되도록 사람의 말을 인용치 않고 신학적 용어나 어려운 단어 사용을 자제하고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의 본문을 중심으로 하고자 노력했다. 이 글을 써야 될 필요를 강하게 느낀 것은 올해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 9월, 주요 일간지인 조선, 중앙, 동아, 경향일보에 H모 목사의 이름으로 “불법 일요일 예배, 주일 성수 웬 말입니까?”라는 전면광고가 게재되어 이에 논박을 하고자 안식일과 주일을 중심으로 쓰게 됐다.


이들의 이러한 안식일 예배를 주장하고 주일 예배를 불법이라고까지 공격을 함에도 기존의 기독교 정통교단이라는 교단들과 단체들 어느 곳에서도 일절 대응치 않음으로 작은 교회들이 당할 피해가 염려되어 감히 나서게 됐다.


이들의 주장이 논쟁의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인지, 귀찮고 시간만 낭비된다고 생각하는지, 자료가 부족함인지, 이렇듯 공격을 당하고도 건재하다는 건지 안타까운 마음에 자료를 찾다보니 부족한 종이 원하는 마땅한 자료가 넉넉지 않아 그간 중비해온 자료와 미약한 성경적 지식을 동원해 이 글을 쓰게 됐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주의 날의 구약적 근거와 안식일과 확연히 구별되는 주일의 당위성을 밝혀 주일이 일요일(태양절)이며 불법의 날이라 떠드는 이들의 입을 막고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 위에 율법의 위에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함과 십계명의 제4계명 위에 존재하시는 분임을 성경적으로 증명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폐지되고 마침이 된 율법 위에 새로이 완성된 계명인 사랑의 계명의 우월성과 탁월성을 증명하고자 했다.
본문이 주력한 부분은 이러한 율법적 케케묵은 주장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기존의 기독교계 안에 들어와 활개를 치고 있는지 그 원인과 사탄이 성경 본문을 통해 이렇게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들과 추종자들을 미혹하고 속여 왔는지를 성경을 통해 세세히 밝혔다.


“부디 성령이여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의 얼굴에 가려진 수건이 벗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게 하시고 이 세상 신이 혼미케 한 저들 속에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 혼돈과 흑암이 사라지고 주의 영의 자유함을 얻어 단 한명의 영혼이라도 참된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고후3:6~18, 4:4) 우리를 주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가는 말
안식일 주장자들의 주된 공격의 방법은 십계명에 명시된 안식일은 폐 할 수 없는 법이라는데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논쟁을 위하여 이끌어오는 논란의 일부분일 뿐 이들은 율법과 그 의미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한 율법의 준수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안식일을 그토록 철저히 지키던 예수님 당시의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회당장들은 왜 그토록 예수님께 책망과 질타를 받았을까? 그것은 그들이 안식일의 참된 뜻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남용하였기 때문이었다.


안식일의 제정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날이었음에도 하나님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오해하여 사람을 쉬게 하고 안식케 하는 날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얽어매고 억압하는 날로 변질 시켰기 때문이다. 지금의 안식주의자 들이 똑같이 범하는 어리석음이다.(막2:27)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자비를 원하신 것으로 제사를 원하심이 아니었다. 이는 가난한 자들과 노예와 종들과 힘들게 일하는 이들에게 쉼과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베푸시려는 긍휼의 날이었으나 이날을 제사와 종교적 하나님께 향한 무거운 짐을 지우는 날로 변질시키고 죄와 병고의 고통에 처한 자들을 치료하고 풀어주려 하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시비하고 비난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지금도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실천을 행하는 날이기 보다는 형제를 비방하고 저주하는 날로 삼고 있는 저들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무엇이 다른가?(마12:7)(막3:2~4)


안식일보다 크신 예수그리스도를 예수님은 자신의 말로 성전보다 내가 크다고 선언하시며 (마12:3~8)성전 안에서 다윗의 일행이 진설병을 먹은 사건과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설명하시며 성전보다 크신 예수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죄가 되지 않음을 설명하시고 나는 자비를 원하니 시장한 이들을 불쌍히 여겨야지 율법과 제사를 요구하는 공격적 심판과 비판의 행위가 옳지 않다고, 죄 없는 자를 죄인으로 심판함이 잘못이라 책망하시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하셨다.


지금도 안식주의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성도를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들이라 비난하니 지금도 주께서 책망할 일을 되풀이 하고 있다.


십계명에 제 4계명은 지금도 지켜야 하는가?
십계명은 몽학선생의 법이며 완성된(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죽음으로 완성)계명 속에 흡수된 법이다. 그러므로 하위 법은 상위법에 예속되는 것이며 하위 법을 지키려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은 범죄가 된다. (예; 가족을 지키려 국가변란 때에 국가의 징집에 불응하는 행위) 그러나 상위법을 지키면 하위법은 그 안에 예속되어 지켜지게 되어있다.(투망이론의 때에 자세히 설명함)


안식주의자들은 안식일을 그토록 지켜야 할 법이라 하지만 정작 성경의 본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보다 화이트의 계시를 따르느라 예수님의 지옥관과 십자가 대속의 완전성을 거절하는 조사심판설인 사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 또한 율법의 완전한 행위 구원을 말함으로 로마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히브리서등 수없는 성경을 거절하고 곡해하고 변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율법을 거절하고 있다.(롬13:8~10,갈5:14)


바울은 갈라디아서1장에서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지어다 다시 말하노니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지어다“ 하였는데 왜 예수님의 교훈과 명백히 다른 화이트의 거짓복음을 받아들였는가? 바울이 전한 복음에도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히 하였음에도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의를 이루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명백한 이단 사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대적하는 원수의 이론이다.


화이트는 미국의 흑백 인종차별과 흑인 노예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 존속될 것이라고 예언 했는데 잘못된 예언자는 거절해야 마땅한데 아직도 예언자요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그의 글과 말에 추종함은 어찌된 일인가?


이 글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 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고2“8)고 한 바울의 권고를 대신 하고자 함이다.
골로새서 2장16~19절은 바울이 마치 화이트를 바로 앞에서 보면서 쓴 것 같은 생생한 증거다. 성령으로 예언되고 기록된 이 글 본문을 읽으면 소름이 끼치도록 생생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구약과 율법의 그림자에 속지 말고 그 그림자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그리하면 당신의 얼굴에 가려져 있던 율법의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고 복음의 광명한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고후3:13~4:6)
율법의 의의와 목적부터 시작함은 십계명의 일부를 거절하거나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율법 즉 옛 법이 어떻게 복음 예수의 새 법과 연관을 맺고 있으며 율법의 완성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율법의 무거운 굴레와 멍에가 예수 안에서 교체되고 쉬워졌는지를 설명하기 위함이다.(마11:28~30)


제자들은 첫 번째 예루살렘 회의에서 우리도 메지 못하던 멍에를 어찌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하며 할례와 율법을 지킬 것을 배척하고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노라”하고 야고보가 아모스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 (암9:11~12)가결 했음에도 (행15:1~29) 아직도 율법을 주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됨을 부정하는 것이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형상이 아니므로(히10:1)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다(히10:9)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 할 일이 없었으려니와(히8:7)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매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히8:13)


전엣 계명이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 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히7:18~22) 그렇다“예수의 새 계명으로 된다 옛 율법으로는 안 된다.”

 

제1장 율법과 복음(새 계명)의 관계성
(1) 율법의 의의와 목적
율법의 일차적 목적은 삶의 우선순위 확립과 모두에 대한 원활한 편리와 행복에 있다.
이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실천적 기준이다. 그러나 이 기준에 합당치 않은 자들에게 어떤 제재와 형벌이 가해지는지를 정하셨다. 이는 육신을 입고 땅에 사는 이들의 생활의 규칙이요 초등학문이며 몽학선생의 법이다. 종의 법이며 구원의 약속은 없는 법이다.(갈3:25~4:9, 21~30) 세상의 모든 사람은 율법으로 판단 될 때 모두가 죄인이며 심판아래 있다, 여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다.(롬3:10~23)


바울의 율법을 향한 정의를 보자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아래 있게 하려함이라“하였다.(롬3:19)
하나님의 율법 수여 의도는 율법의 의를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이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삶의 우선순위와 생활의 편리와 행복에 있다.


이러한 뜻의 하나님의 요구와 이러한 목적을 거역하고 질서를 해치는 것은 어떠한 죄가 되고 벌을 받게 될 것인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는 그리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우치게 하고자 부여하신 것이다
그러나 죄를 범한 인간은 이 법을 이해할 수도 주신 이의 뜻을 읽을 수도 없었다.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없고 율법을 준수할 능력도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중대한 사실을 알게 하고자 하심이다. 왜 하나님은 구원도 기쁨도 이룰 수 없는 이러한 법을 주셨는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하신 것이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갈3:19)즉 죄 때문에 더하셨고 아들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했다.


다시 말하여 아들 예수에게 모든 사람을 죄인 됨으로 이끌어 오게 하는 도구요 몽학선생이라는 것이 바울의 율법관이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롬11:32~33)하셨다.


율법은 죄에 대한 형벌과 사망을 선고하는 법이다. 살리는 법이 아닌 죽어야 마땅하다는 법이다.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 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였다. 그러므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되었고 심판이 이르게 되었다.(히9:27)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사망이 왕 노릇 하였다 하므로 율법 이전에도 법이 있었으나 명문화 되거나 복잡치 않았던 까닭은 마음과 생각인 양심에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율법이 복잡 세밀 하여진 것은 이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지고 파괴되어 사람이 죄의 유혹을 따라 사탄의 지식으로 많은 꾀를 내었기 때문이다.(전 7:29).                                              

<계속>


조의상 목사 / 은총교회, 서울서지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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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차 총회, 법무법인 성현과 업무협약
114차 총회(총회장 이욥 목사)는 지난 4월 2일 서울 여의도 총회에서 법무법인 성현(대표 최재웅 변호사)과 법률 지원에 대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와 관련된 법률적 조언을 비롯해 총회 업무와 관련한 법령 등 법규의 해석을 법무법인 성현이 지원하며 법률 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욥 총회장은 “침례교회는 총회 규약과 기관 정관 등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법적인 논쟁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법률 자문 기관이 필요하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총회가 보다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는 “이번 교단 총회와의 업무 협력 체결로 총회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물론 교단에 속해 있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개인적인 법률 상담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성현은 2016년에 설립했으며 민・형사 사건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기업인수・합병, 증권, 금융, PF에 관한 사건 등을 수임・처리하며 종합 로펌으로 성장했다. 대표 최재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