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TV(대표이사 김명전)는 지난 10월 14일 서울 양평동 본사 대회의실에서 크리스천을 위한 김영란 법 세미나를 실시했다.
GOODTV는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 법에 대한 크리스천의 이해를 돕기위헤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GOODTV 법률자문위원장 정운섭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김영란 법의 시행은 한국 사회의 도덕성을 몇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김영란 법이 잘 정착되면 크리스천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크리스천이라면 김영란 법은 법 시행 이전부터 지켰어야 할 가치였다. 김영란 법이 잘 정착되면 고질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란 법은 적용 대상자가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제공받을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 혹은 3년 이사의 징역, 3천만원 이사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법률로 공직자는 물론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 약 400만명이 적용 대상이 된다.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1회 100만원, 1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는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
교계에는 교단별로 신학대학교(신학교) 등은 운영하고 있어 교수, 교직원, 이사회 임원 등으로 이름이 등재돼 있는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김영란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언론사를 갖고 있는 교단 또는 대형교회도 언론사 종사자로 구분이 돼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 교단이나 교회로부터 해외로 파송된 이들 중에서도 학교 또는 언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적용을 받게 된다.
GOODTV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자신도 모르게 김영란 법에 저촉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이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다”면서 “특히 크리스천은 경조사가 많아 김영란 법 저촉을 주의해야 하며 앞으로도 김영란 법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강신숙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