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교회진흥원 하경삶 양육 교재 출간


침례교 교회진흥원(원장 이요섭 목사)은 전 세계 베스트셀러로 인기를 모았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헨리 블랙가비, 리자드 블랙가비 공저, 하경삶)의 요약교재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7가지 실체”(요단, 9000)를 출간했다. 이 책은 하경삶의 7가지 실체(하나님의 일, 관계, 초청, 하나님이 말씀하심, 믿음의 갈등, 조정, 순종과 경험)8주 동안 만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하경삶의 주요한 성경적 모델 역할을 하는 모세의 삶을 소개하고 이어 7가지 실체를 나누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다루게 된다. 교회의 소그룹에서 학습자가 성경의 원리를 묵상하고, 그 느낀 점을 나눌 수가 있기에 하경삶을 공부한 성도는 물론 초신자에서 기신자에 이르기까지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교회진흥원은 하경삶이 그동안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아오면서 양육 교재로 출간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준비하게 됐다면서 우리의 삶이 하경삶 7가지 실체 교재를 통해 더욱더 풍성해 지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 이송우 부장



총회

더보기
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