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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연금정책 청사진

우리교단 연금정책에 대한 청사진이 교단발전협의회를 통해 드러났다. 총회의 주요 현안 사업을 보고하고 제안하는 자리인 교단발전협의회가 지난 2월 6일 오전 11시 대전 유성구 침례신학대학교 아가페 홀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전직(증경) 총회장, 지방회장·총무, 각 기관장 및 이사장, 지역연합회임원, 총회 임원 등 전국에서 모인 120여명의 대의원들은 아가페 홀을 가득 채우고 교단 현안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주제발표의 백미는 단연 ‘연금정책과 교단의 미래’였다.


이날 모임에서 연금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면 본격적인 연금정책은 ‘목회자 부부 영적성장대회’(5월8-11일, 강원도 웰리힐리 파크)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전개될 계획이다. 총회는 일제 강점기 때 정부 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일하고 퇴직한 사람에게 주던 연금(年金)을 가리킨 은급이란 표현 대신 ‘연금’이란 용어로 앞으로 통일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교단 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무상연금’이라는 것과 특별히 최소한의 연금이라도 지급해 농어촌, 미자립 교회 등의 목회자들에게 소망을 주겠다는 것이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대다수가 은퇴 이후의 삶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연금(은급금)이란 “은퇴한 사역자에게 드리는 생활비”인데, 우리교단 목회자의 7~80% 이상이 생활비도 넉넉지 않은 형편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은퇴한 목회자의 생활비를 챙겨주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


현재 총회는 협동비의 30%를 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그러나 협동비 자체가 적은 금액이고, 또한 실시 기간이 짧아 지급금도 많지 않다. 현재 20~30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목회자 은퇴 시 1회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이라서 목회자 노후보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우리교단 총회는 연금에 대한 큰 틀을 몇 개 마련해 놓고 최종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는 국가에서 국민들의 삶을 보장하는데 최저생계비가 있듯이, 총회 연금으로 개인연금이나 국민연금조차도 준비하지 못한 농어촌, 미자립 교회 목회자를 위한 최소한의 은급제도라는 한계를 규정하고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3월 9일 서울 여의도 총회에서 120여 지방회에서 연금과 관련된 대표자들과 만나 연금정책안을 논의해 마무리 짓겠다며 이에 대한 협조를 유관재 총회장이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총회는 먼저 연금시작을 위한 100억 원 기금마련 방안을 내놓았다.

바로 ‘10만 10만 전개운동’이다. 목회자 연금을 위해 침례교인 1인당 10만원씩 10만명 헌금운동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106차 총회 임원회가 주력사업으로 삼아 대형교회 20여개의 협조로 모금운동을 진행한다.

둘째, 연금 수혜 대상자다. 총회는 분명한 기준과 정확한 집행이 연금제도를 건전하게 지속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총회 협동비를 최저 3만원이나 5만원 이상을 15년간(20년, 30년) 이상 납부한 목회자를 우선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필요하다면 협동비 납부 금액에 따른 차등 수혜에 관한 연금정책 연구도 함께 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지속적 지급을 위한 연금기금 마련 방안이다.

총회는 협동비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연금 기여금(대형교회들부터 시작해서 모두 참여, 독지가의 참여)이나 연금 부담금 제도(현 총회 협동비의 30%를 은급비로 적립) 등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여의도 총회 빌딩 임대 수입금도 활용한다. 끝으로 연금의 운영이다. 총회는 연금국과 연금위원회를 두고 수입-운영(기금투자 등)-지출(연금비)를 투명하고, 원활하게 관리하겠다고 한다. 이제 교단 연금정책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따라서 총회와 대의원 모두는 “함께 한다”는 각오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하는 윈-윈하는 자세가 가장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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