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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의 거센 바람

이재만 지음 / 두란노 / 236/ 12000

현대인은 진화론의 시대를 살고 있기에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는 과학시간에 배우는 진화론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진화론을 증명된 법칙이라 착각한다. 교회 안에서도 진화와 성경을 섞어서 설명하는 이론이 등장했다.

바로 타협이론이다. 타협이론은 수십억 년의 지질시대 역사를 사실로 보기 때문에 창조, 타락, 홍수심판, 바벨탑으로 이어지는 성경을 거짓 역사로 만들어버린다. 그렇게 해서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킨다. 때문에 타협이론에 대한 성경적, 과학적 분별력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책의 첫 단원인 '타협의 깊은 뿌리'에서는 타협 이론들이 등장하게 된 사고의 근본적 이유를 다루었다. 그 다음 단원인 '타협의 기준과 점검'에서는 크리스천들이 타협이론을 어떤 기준으로 점검해야 하는지를 다루었다. 즉 성경과 조화를 이루는가, 과학적으로 확립되었는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타협의 거센 바람'에서는 최근 한국에 등장한 '유신론적 진화론''다중격변설'을 예로 들어 점검해 보았다. 이 책은 교회 안 창조론 논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모든 이에게 분명한 답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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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