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세부기준이 목회자 순수 소득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생겼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회총연합회가 함께하는 ‘한국교회와 종교 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10월 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계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재부는 목회자의 순수 소득인 사례비와 생활비, 상여금 등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는 의견을 특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1월 8일 종교인과세 관련 공개 간담회를 통해 교계와 세부기준에 대한 소통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위 관계자는 “그날 종교인과세와 관련한 종합적인 의견이 교환될 것”이라며 “거기서 답이 나올 것이고 안 나오는 것은 교계는 교계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각자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간담회에서 조율된 의견을 바탕으로 안내책자를 제작해 11월 중순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범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