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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시행

동성애, 미래세대 양육, 이슬람, 이단사이비 등의 문제만 해도 버거운데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종교인 과세는 한국교회의 문화와 풍토를 뿌리 째 바꿀 만큼 큰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달 중순이후부터 우리교단을 비롯해 한국교회는 교단별로 종교인과세 설명회를 비롯해 그 후속조치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현재 종교인 과세에 대한 부담감이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만저만이 아니다.

일부 목회자들은 종교인 과세 시행과 관련해 정부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현장에서 정신없이 목회하기도 빠듯한데 돈 문제를 직접 다뤄야 하니 고민이라고 아우성이다. 이유야 어쨌든 한국교회가 이제 잘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가 제작한 ‘종교인소득 과세 한국교회 공동 매뉴얼’을 바탕으로 교회와 목회자들이 원활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의 종교관련 종사자는 목사와 전도사, 강도사, 원로목사, 협동목사, 선교사(교회가 직접 파송한 경우) 등이다. 다만 해외선교에 대한 지원은 선교비로서 비과세된다. 목사에는 담임목사, 원로목사, 부목사, 협동목사, 교목, 원목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모두 종교인소득 과세 대상이며,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하나를 택일해 신고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에 포함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면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30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교인소득 신고를 하는 편이 납세자 입장에서 보다 유리하다. 한국교회법학회는 종교인이 일반 근로자와 성격이 다른 만큼 세금 유불리를 떠나 가급적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할 것을 권고한다.


대표적 비과세 소득으로는 종교 활동비를 들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승인 등에 의해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금액 및 물품’을 종교 활동비로 보고 있다. 다만 종교 활동비를 종교인 개인통장에 입금할 때는 세무서에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에 그 총액을 기재해야 비과세된다. 이밖에도 목회활동과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해 학교 또는 평생교육 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공납금 등을 소속 종교단체가 지급할 때 비과세된다. 하지만 경영학석사(MBA)나 로스쿨 등 신학이나 목회훈련과 관련 없는 학자금 지원이나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자녀 학자금은 과세 대상이다.


종교인은 종교인소득이나 근로소득을 선택해 신고하면 된다. 연봉이 높아질수록 근로소득보다 종교인소득 신고가 낫다. 종교인소득 신고를 위해서는 청빙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근로소득 신고는 근로계약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매뉴얼은 “종교인은 근로소득이 아닌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해도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세와 관련된 모든 상담은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세금은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종교단체 및 종교인 대상 설명회 개최 일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종교인 과세로 인해 목회가 더 힘들어졌고 팍팍해졌다고 한다. 이 땅에서 목회를 하는 모든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갖고 목회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종교인 과세 문제로 목회자들이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교단 총회(총회장 안희묵 목사)는 오는 1월18일 열릴 교단발전협의회 때 교단 차원의 매뉴얼을 전국 교회에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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