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기독교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안병창 원장 종합토론 좌장 맡아

 

한국복음주의 기독교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지난 316일 안양대학교 수봉관에서 진행됐다.

 

특별히 초청된 연세대의 오인탁 명예 교수는 교육의 평등성 및 수월성에 관한 기독교교육의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일반 교육 현장의 평준화와 우월화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기독교 학교와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수용하고 대처할지의 방안을 발표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오후의 각 분과별 시간에는, 1분과(교회교육, 교육신학/교육철학, 교육상담)에서는 조성국 박사(고신대)얀 바트링크(Jan Waterink)의 기독교교육사상”, 김웅기 박사(한국성서대)후크마의 하나님의 형상 이해에 대한 비평적 고찰과 교육적 함의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2분과(학교교육/교육미디어/교육사회·행정분과)에서는 함영주 박사(총신대)포스트모던의 학습 환경과 기독교교육방법”, 이은성 박사(성결대)존 웨슬리의 초기 속회의 특성에 관한 기독교교육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종합 토론 시간에는 침례교 교회진흥원 원장 안병창 목사가 좌장을 맡아 발표자와 참석자들의 마지막 토론을 진행하고 은혜롭게 마쳤으며 아울러 제 61차 한국복음주의 정기 논문발표회를 오는 427일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서 실시할 예정인데 한국교회와 설교라는 주제로 정성구 박사와 이동원 목사가 강연할 예정이다.

 



총회

더보기
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