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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목협-한미준21 “오정현 목사 대법 판결 유감”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대표회장 이성구 목사, 한목협)와 한미준21(대표 정성진 목사)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의 자격에 관한 대법 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한목협은 사랑의교회 당회원 앞으로 보낸 ‘한목협 소속 13개 교단 목회자들의 마음을 담은 격려의 글’에서 “목사의 자격을 세속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한목협은 “목사의 임직에 관한 권한은 노회만이 가지는 것”이라며 “대법원은 목사의 직에 관한 판단은 법원이 다룰 사안이 아니고 전적으로 교회의 법에 따라야 한다라고 선언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한미준21도 ‘사랑의교회 당회원들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 대법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한미준21은 “미국 PCA소속 남가주사랑의교회를 15년간 담임했고, 2002년 편목과정을 거쳐 16년간 교단 발전에 기여하며 목회활동을 한 목사에게 16년이 지난 시점에서 편목문제를 문제 삼는 것은 모종의 정치적인 음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준21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동서울노회, 그리고 사랑의교회 당회가 진행한 모든 결정을 지지하며 사법부가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판단을 내려 법의 정의와 공정성을 해치는 선례를 만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밝혔다.


이송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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