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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연, 양심적병역거부 무죄판결 우려 입장 밝혀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 한기연)은 양심적병역거부 무죄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결정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1월 1일 입영 거부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사건의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합의부에 돌려보냈다. 대법관 13명 가운데 9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이번 판결은 “국가가 양심에 반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에 대해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는 것이 이유다. 

한기연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는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안보 현실을 무시한 판결로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 낳을 우리 사회의 혼란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기연은 “이로 인한 국가적 안보 위기와 사회 혼란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남북 관계가 호전되고 교류 협력이 강화되면 대한민국 군대가 필요 없어 지는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기연은 “앞으로 우리 사회는 성소수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소수 인권이 다수 인권을 함부로 침해하고 공공의 안녕과 이익이 소수에 의해 침해 또는 위협받는 역인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뿐 아니라 국가 안보의 ‘싱크홀’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납세 등 다른 국민의 의무까지 확대돼 인권과 양심이라는 이름의 국민 불복종운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범영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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