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서울역광장서 장기기증캠페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 박진탁)는 장기기증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서울역광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거리 캠페인에 나섰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박진탁 본부장과 직원 30여명은 지난 329일 서울역 광장에서 장기기증홍보영상차량을 동원해 장기기증 캠페인을 펼쳤다. 이 캠페인을 시작으로 앞으로 전국 16개 시·도 시청 앞이나 대형서점, 백화점, 중앙거리 등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장기기증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캠페인에서 직원들은 장기기증에 동참하자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오가는 시민들에게 장기기증서약서를 배포했다. 특별히 장기기증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자 제작된 120인치 영상차량이 함께해 많은 시민들의 이목을 끌었다.

 

박진탁 본부장은 아직도 장기기증을 기다리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환자들이 많다거리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장기기증을 쉽게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김은혜 기자



총회

더보기
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