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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 근성

김태용 목사
백동교회

대부분 노인들만 있는 시골에서, 매일 학교를 마치고 센터에 오는 29명의 아이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지역아동센터라는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대부분 가정 형편과 처지가 열악한 아동들이다. 그래도 핵가족 시대에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며 어느 땐 웃기도 하고, 어느 땐 서로 사소한 다툼으로 얼굴을 붉히기도 하지만 공동체 생활을 익혀 나가며 밝게 웃는 모습에 함께 행복하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는 아동에게 “그럼 계속 같이 생활할 수 없어”라고 꾸지람을 했다. 그런데 대뜸 “그럼 나 안 올 테니 내 밥 값 줘요”라고 하는 것이다. 그 말에 할 말을 잃고 멍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아이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집에서 부모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을 테고, 그것이 말로 나온 것일 것이다. 자기가 빠지면 밥 값이 남으니 달라는 말이다. 아동이 빠지면 식비도 청구할 수 없다는 생각은 못한 것이다.


오래 전 목회를 하며 교회 건물과 교회 마당을 일주일에 하루만 사용하는 것이 안타까워 시작한 것이 아동복지시설이었다. 매일 아이들이 교회 마당에서 놀고 교회 건물을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 시작한 것이다. 그때 주위의 몇몇 분들은 “목사가 목회를 하던지 복지를 하던지 하지 무슨 복지냐?”며 부정적인 시선도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던 사역을 하는 것이 목회라면 목회가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복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복지가 곧 목회라는 마음을 갖게 됐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고 사회복지를 전공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마음에 찾아오는 갈등이 있다. 베풀고 나눠 주다 보니 수혜자 입장에서는 당연하다는 마음이 생겨지는 것 같다.


그래서 당연히 받아야 되고 자기 몫이 안 돌아오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낸다. 잠언의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으니 다오 다오 하느니라”(30:15) 말씀처럼, 달라고만 하는 거기 근성이 생기는 것이다.
복지시설을 하시는 어느 분이 아이들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한 아이가 “수급자요”라고 했다는 것이다. 깜짝 놀라며 잘 몰라서 대답을 한 줄 알고 “수급자가 뭔지 아느냐?”고 다시 물었더니 “우리 엄마가 수급자인데요. 너무 편하데요”라고 하는 말에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한숨을 쉬셨다.


목회 사역을 감당하며 21일 동안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21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도 습관이 안되어 쉽지 않았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무조건 달라고만 외치고 잠깐 눈에 보이지 않으면 짜증내고 불평하는 모습, 손에 넘쳐 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좌절했던 모습, 이것이 나의 모습이었다. 나도 혹시 영적 거지 근성이 가득한 것은 아닐까? 죄송한 마음에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무엇을 드릴까? 감사합니다”라고 거지 근성이 틈 못 타도록 몸부림쳐본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      
주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함을 알게 하시고 늘 감사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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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차 총회(총회장 이욥 목사)는 지난 4월 2일 서울 여의도 총회에서 법무법인 성현(대표 최재웅 변호사)과 법률 지원에 대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와 관련된 법률적 조언을 비롯해 총회 업무와 관련한 법령 등 법규의 해석을 법무법인 성현이 지원하며 법률 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욥 총회장은 “침례교회는 총회 규약과 기관 정관 등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법적인 논쟁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법률 자문 기관이 필요하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총회가 보다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는 “이번 교단 총회와의 업무 협력 체결로 총회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물론 교단에 속해 있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개인적인 법률 상담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성현은 2016년에 설립했으며 민・형사 사건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기업인수・합병, 증권, 금융, PF에 관한 사건 등을 수임・처리하며 종합 로펌으로 성장했다. 대표 최재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