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자기의 십자가

묵상의 하루-15

김원남 목사
양광교회

청년 때 섬기는 교회의 부흥회에 열심히 참여한 적이 있었다. 집회 마지막 순서로 강사 목사님이 성도들 모두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다. 그 때 나에겐 십자가가 여러 성도들과는 다르다면서 주님께 더욱 충성하라는 권면을 해줬다. 예수님께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16:24)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로 내가 져야 십자가에 대한 관심이나 궁금함을 더 많이 갖게 됐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 유학 시절에 YMCA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여름캠프의 촌극을 참관하고는 자기 설교문에 기록해놓은 것을 읽어 봤다. 연극 내용은 무대 위에 수십 개의 십자가가 놓여있고 청소년들이 채색옷을 입고 나와서 원하는 것을 하나씩 고르는 일이었다. 대부분 작거나 가벼운 것, 화려하거나 예쁜 것, 곧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가 새겨진 반지, 십자가로 장식된 모자 같은 것을 선호하여 골랐다. 그런 반면에 거기에 있는 크고 무겁고 흉물스런 나무 십자가는 아무도 택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으로 분장한 한 청년이 나와서 그걸 어깨에 메더라는 것이었다.


그 촌극에 대한 글을 읽고 생각해본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하고 안일한 신앙생활만 추구하다보니 저마다 작고 가벼운 십자가를 지려하거나 그것마저도 피하려는 경향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내가 아는 어떤 교인은 작은 교회에서 피아노로 찬송을 반주했는데 갑자기 큰 교회로 옮기고선 이젠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부담도 없고 편해서 좋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바로 그런 것이 하나의 예일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2절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는 말씀이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와 죄값, 저주와 형벌을 담당하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무거운 것이었다. 또한 대속의 공로를 이루셔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었다. 우리들에게도 각자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 나의 경우엔 가족들 중에서 혼자 먼저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핍박이나 시련이 있었다. 그리고 목회자의 길이 일반 성도와 다른 나의 십자가였고 때로는 무겁고 힘들게 여겨질 때도 있었다.



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수고하며 고난을 겪는 자들에겐 매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함이니라’(고후4:17) 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롬8:18)라는 말씀들이다.

부산의 어느 선배 목사님은 본교회의 직분자들로부터 원망과 불평뿐만 아니라 심히 모욕적인 말까지 들었다. 그 분은 상처받고 힘들자 산에다 천막을 치고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하는 기간을 가졌다.


토요일 아침에 환상을 봤다는데 흰옷 입은 예수님이 앞장서시고 각기 자기 십자가를 진 수많은 성도들이 행렬을 지어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니 각자의 십자가가 금으로 바뀌고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으로 빛나더라는 것이었다. 그 목사님은 그걸 보고 난 후 목회하며 주님을 따르는데 있어서 위로받고 힘을 크게 얻었다고 간증을 했다. 우리들은 자기의 십자가가 크고 무겁게 여겨지더라도 장차 지극히 큰 영광에 참여한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고 주님을 따라야겠다.



총회

더보기
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