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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살리라

장희국 목사의 복음 이야기-4

장희국 목사
문화교회

한 곤충학자가 개미집에 불을 질러서 개미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불을 피해서 도망 갈 줄 알았는데 처음 불을 발견한 개미가 자신의 몸을 불 속으로 던지자 다른 개미들도 하나 둘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개미의 몸을 이루고 있는 키틴질이 불에 타면서 불꽃이 점점 약해지더니 결국은 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자기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줄 알면서도 몸을 날려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소식을 종종 듣습니다.


에스더는 어릴 적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자신을 양육해준 삼촌 모르드개의 도움으로 포로 출신인 유다 여자지만 바사왕의 왕비가 되어 유다 민족을 구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르드개는 하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는 계략을 알게 되었고, 왕비인 에스더가 바사 왕에게 그 계략을 고하여 하만의 계략을 중단시켜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 당시 궁중법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내 놓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지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가 진실을 알리고 유다 민족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에스더의 용기와 금식하며 기도해준 동족과 하나님께서 금식하며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작은 일 하나라도 용기를 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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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