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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1

 

1. 들어가는 글

사형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아주 오래된 형벌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언제부터 사형이 시작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 다만 인간이 역사를 기술하기 이전, 특히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법률을 적용하기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고 추측할 뿐이다.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2008년 사형관련 통계에 의하면, 2008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2,890건의 사형집행이 있었고, 이중 72퍼센트가 중국에서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유럽에서 사형 제도를 존치하는 국가는 벨라루스(Belarus) 뿐이다. 국제엠네스티 아이린 칸(Irene Khan) 사무총장은 사형 제도는 궁극적으로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 거나 굴욕적인 형벌이다. 참수형, 전기의자형, 교수형, 독극물주사, 총살형, 투석형 등은 21세기에 더 이상 존재할 여지가 없다라고 밝혔다.

 

우리 사회에도 사형제도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천주교가 주도하기 시작한 사형제도 폐지 운동에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등이 참여하면서 이 운동은 범 종교운동의 하나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사형제도는 종교뿐 아니라 사회, 정치, 인권, 국가권력, 철학 등의 모든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복합적인 문제이다.

 

사형제도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인의 생명을 국가가 지닌 형벌권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제도이다. 사형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로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 가장 무겁다는 의미에서 극형이다.

 

따라서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박탈하는 사형제도는 생명의 존엄성과 부딪히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사형제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사형에 대한 기독교인의 견해는 무엇인가? 프랑스의 기독사회학자이자 기술철학자인 쟈크 엘룰((Jacques Cesar Ellul, 1912-1994)은 사형제도를 국가에 의해서 자행되는 살인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아프리카 바이블 칼리지의 팔머 로벗슨(O. Palmer Robertson)은 구약에서 규정하는 사형제도를 인용하면서 사형제도는 성경적이며 합당한 제도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에서 2010년에 헌법재판소가 54로 사형제도가 합헌이라고 결론을 내리자, 같은 기독교 내에서도 각각의 해석을 하면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먼저는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에 대한 결정을 반대하는 측은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다. 이들은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것이므로 그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하다고 본다.

 

그러기에 인간의 생명을 이념이나 법률, 제도 등 어떤 것으로도 박탈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원칙이므로 사형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이들의 주장은 성경의 근본정신은 죽이는 것보다는 살리는 것에 있으므로 사형제도는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헌법재판소가 내린 사형제도의 합헌을 찬성하는 측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사형제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국가공동체에 공의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노아시대부터 인간에게 주신 제도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창9:6에 나타난 사형명령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실에 근거해서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이다.

 

왜 같은 기독교 내에서도 사형을 달리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일까? 왜 같은 성경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찬반의 논쟁이 일어날까? 이들이 주장하는 찬성과 반대의 논거는 무엇인가? 필자는 우리사회에 여전히 존속되고 있는 사형제도가 정당한 제도로서의 처벌인가, 부당한 제도로서의 살인 범죄인가에 대한 입장을 기독교적 입장에서 올바르게 정립시키고자 한다.

 

2. 사형제도: 존치론과 폐지론

사형제도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기원전 18세기에 세계 최고의 성문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에서 최초로 조문화된 사형제도는 기원 후 18세기까지 보편적으로 집행되어 왔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와 1764년 이탈리아의 형법학자인 체자레 베카리아(C. Beccaria, 17381794)범죄와 형벌?이라는 저서를 통해 잔인한 형벌인 사형의 폐지를 주장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사형제도의 존치와 폐지를 둘러 싼 논의는 계속 되어 오고 있다.

 

베카리아가 이 책에서 사형의 폐지를 주장한 이후 각국의 형법사에 있어서 사형이 보편적 형벌이 아닌 예외적 형벌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오늘날 인류의 인간 존중과 인도주의적인 법 집행의 모범이 되고 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사형제도를 실시해오다가 그 제도 자체를 없애 버린 나라들도 하나 둘씩 생겨나게 됐다.

 

사형에 대한 존치론은 사형제도가 사회 일반을 위한 계도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형제도의 존치를 주장하는 쪽의 주장은 첫째, 범죄인의 인권만큼 피해자의 생명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공평과 정의의 원리를 내세운다. 둘째, 생명권은 절대적 기본권이 아닌 법률에 의해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기본권이라는 입장이다. 셋째, 사형은 단순한 이념이나 이론의 문제가 아닌 각국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넷째, 사형은 응보의 원리에 따른 보복의 법칙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사회 정의 구성에 있어서 기본적 요건이다. 즉 사형을 통해 응보적 정의를 이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섯째, 공공의 안전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사형으로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도 흉악 범죄가 그치지 않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사형제도는 범죄의 예방효과를 수행하는 구실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사형에 대한 폐지론은 사형제도가 사실상 예방효과가 없고 당사자의 생명만 빼앗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즉 사형은 범죄 예방이나 억지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며 부작용만 낳을 뿐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입장이다.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쪽의 주장은 첫째, 국가가 혹은 인간이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을 심판해서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사형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뿐이라고 본다.

 

둘째, 국가가 살인행위를 비난하면서 국가 자신이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인위적인 생명박탈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주장이다. 국가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셋째, 인간이 행하는 재판의 오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단 사형이 집행되면 오판이 판명된다 해도 회복이 전혀 불가능하다.

 

넷째, 사형제도는 정치적 반대 세력, 인종, 민족, 종교 및 소외 집단에 대한 탄압의 수단과 의문의 실종, 불법처형, 정치적 암살 등의 형태로 가해지는 경우도 있다는 입장이다. 다섯째, 사형과 같은 중형의 판결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사형에 대한 위하력이 없음은 사형폐지국가에서 흉악범죄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거하고 있다.

 

여섯째, 원시 사회에서 응보의 수단으로 생겨난 사형제도는 어떤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역사적 잔재로 남아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일곱째, 사형은 법관계자, 법 기관의 시간과 불필요한 에너지의 소비 및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여덟째, 국가는 범죄인들이 유용한 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시킬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형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국가 스스로 교육에 대한 의무를 포기한 것이다. 아홉째, 범죄원인은 사회 환경의 복합적인 원인에도 있는데 범죄원인을 개인에게 돌리는 사형제도는 불합리하며, 사회적 약자들에게 차별적으로 가해지는 경향으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열째, 전 세계의 일반적 경향이 사형 폐지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도 성경적 입장에서 살펴보면 사형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대한 도전이며, 구약의 사형에 대한 율법을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의 계명으로 완성시켰다는 입장이다.

 

김종걸 교수 / 침신대 신학과(체계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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