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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친다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특별기고문-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포차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419일부로 법안을 발의한 3명의 국회위원 중 2명이 철회 의사를 밝혔음에도 현재 포차법과 관련한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포차법은 분명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문제 즉, 기독교와 반기독교, 또는 기독교 내부의 대립으로 몰고 가려는 일련의 흐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철회한 두 의원은 철회 이유를 법안의 문제점보다는 기독교의 집요하고도 악의적인 반대운동 때문이라고 밝혔고, 두 의원의 법안을 하나로 합쳐서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 일부 진보적인 기독교인들 또한 성경에는 동성애를 죄라 말하지 않는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은 동성애 때문이 아니다’,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 ‘성경의 무오성에 대해 다시 논의해 봐야 한다는 기독교 내부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등의 이유로 이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철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법안을 반드시 올해 안에 국회에 상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소위 포차법 논란은 앞으로 점점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엇이며, 왜 그토록 사회적으로 치열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인가? 본 기고문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그 법이 우리의 삶에 미치게 될 영향을 현재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법안이 시행되고 있는 해외 사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겉으로 볼 때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보호라는 그럴듯한 명분에 파묻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이 법안에 대해 찬성하거나 방관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만 네 번째, 아직 사회적 합의 도달 못해

차별금지법은 이번까지 제정 추진만 네 번째이다. 지난 2000년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을 기점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온 차별금지법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존재해오던 남녀차별금지법’(1999), ‘장애인 차별금지법’(200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2009), ‘비정규직 차별금지법’(2013) 등의 법안을 포괄적으로 한 데 묶어 그 법적 효력을 강화시킨 법안이다.

이러한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은 2007년 정부안(2007.12)과 의원입법(노회찬 2008, 박은수 2011, 권영길 2011) 등을 통해 수차례 발의되었으나, 번번이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데 실패하여 회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 되었다. 그렇다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보장이라는 바람직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문제이기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실패했을까? 지금부터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기로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계도(啓導)가 아닌 처벌을 위한 법

우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논하기에 앞서 그 법의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학력, 장애, 나이, 인종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법)과 거의 흡사하다. 하지만 다른 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행위자에 대한 처벌차별 받는 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좀 더 상세하게 다루었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법을 어길 시에는 일정량의 벌금 혹은 징역 등에 처한다는 제재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 이 법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바로 그러한 처벌의 영역이 너무나 포괄적이며,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는 것이다.

 

성별, 장애 등의 차별금지만 아니라 성적 지향(동성애)’성 정체성(트랜스젠더)’ 등도 포함

이번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 법안은 다음과 같다.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의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김재연의원법 제안이유)

위 김재연 의원 법을 기준으로 본다면 차별금지조항이 자그마치 2327개나 된다. 일일이 세어보기도 버거운 조항들이다. 이는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봐도 알 수 있다. 독일(일반평등대우법)67, 캐나다(인권법)1112개와 비교할 때, 2배에서 4배나 많은 조항이다. 더 나아가 ’, ‘ 모든 영역등의 표현으로 차별 범위가 말 그대로 포괄적이다. 이런 포괄적 조항이 헌법과 같은 상징적 의미에서 그친다면 모를까, 이 조항들로 인해 처벌규정까지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다.

물론, 이들 조항 가운데 남녀차별금지’, ‘장애인 차별금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등과 같은 것들은 이미 개별법으로 만들어졌을 만큼 사회적 합의가 된 것들이 있다. 이는 기준이 명확하고 양심과 가치판단에 문제가 없는, 가치 중립적인 조항들이다. 그런데 성적지향(동성애 등)’, ‘성정체성(트랜스젠더)’ 같이 윤리와 가치판단, 개인의 양심에 따른 가치적인 것들까지 포괄적으로 묶어서 하나의 법으로 만들고 처벌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에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다.

 

동성애나 성 전환, 반복적 고의적으로 반대하면 법적처벌 받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인종 차별 금지 등의 조항만 아니라 성적 지향’(동성애 등)성 정체성’(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 법안에는 그 뜻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개인의 성적인 취향을 말한다.’(김한길의원법 제22)

성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한다.’(김한길 의원법 제23)

 

여기에서 성적인 취향은 말 그대로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의 개인의 성적(性的) 취향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동성애, 양성애가 정상이라거나 올바른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리(公利)를 위한 것도 아닌, 단순히 어떤 개인의 취향을 법에서 보호해 주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도 그것을 인정해야만 하며, 인정하지 않았을 때 처벌을 한다는 것이 이 법의 내용이다. 여기에 이라는 것은 동성애, 양성애 외에도 소아성애(小兒性愛)나 수간(獸姦) 까지도 개인의 성적 취향에 포함 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성정체성의 조항에 대해서는 더욱 문제가 된다. ‘자신의 성별을 인식과 표현으로 결정한다는 뜻이 어떤 의미인가?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과 느낌 그리고 표현으로 남자가 여자’,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여기에는 어떤 의학적, 육체적, DNA, 호르몬등의 객관적 요소도 적용되지 않는다. 어떤 남자가 나는 여자인 것 같아. 여자가 되고 싶어. 난 여자야.’라고 타인에게 표현하면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은 그 남자를 여자로 대우해 주어야 한다. 만일 그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기거나 반대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와 성 전환은 불법이 아니다. 동성애나 성 전환을 한다고 해서 벌금을 물거나 처벌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개인의 신념과 양심상 동성애 혹은 성전환을 반복적, 고의적으로 반대할 경우’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 벌금을 물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액의 2~5[김재연법 394], 조사과정에서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했을때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항의 벌금[김재연법 421] 등이 그것이다. 때문에 여기서 역차별논란이 생기며 성적취향 강요법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소수의 인권 위해 다수의 기본권 침해 위험

또한, 이 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차별의 범위를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과 같은 지극히 주관적 요소까지 규정했다는 것이다. 김재연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괴롭힘이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존엄성을 해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야기하거나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체의 행위”(김재연 법 22)로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난 여자야라고 했을 경우 상대방이 여기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거나 반대의사를 표시할 때, 상대의 감정에 거슬리게 말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때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친다). 따라서 이법은 소수를 보호하기 보다는 다수를 범법자로 만드는 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소수를 위한다는 명목 하에 다수의 기본권을 박탈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지닌다. 동성애나 성전환 같은 문제는 순전히 개인의 양심과 가치판단의 문제이다. 그런데 그러한 개인의 신념과 양심, 그리고 그것에 대한 표현을 법적 강제력을 통해 제재하겠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일이다. 동성애와 성전환에 찬성하는 의견이 처벌받지 않는 것처럼, 그것에 반대하는 의견 또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통과될 경우 학교에서 동성애, 성전환을 정상으로 가르쳐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실제로 적용됐을 때, 가장 큰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곳은 바로 학교의 교육현장이다. 실제로 이 법의 입법취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소는 학교직장이다. 법의 상당부분을 교육기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구체적인 항목에서는 학교에서 일어날 갈등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교사에게 선생님 저는 이성보다 동성에 더 마음이 끌려요.’라고 상담을 의뢰했을 때 교사는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가? 우선, ‘뭐가 문제니? 동성애는 정상이야. 아무 문제도 없어, 동성애는 선천적이고, 외국에서는 동성끼리 결혼도 가능하고 입양도 할 수 있어.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자신 있게 살아.’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교사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그래,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구나, 우리 함께 고민해 보자. 동성애는 옳지 않아.”라고.

문제는 포차법이 문자 그대로 적용될 경우 동성애는 정상이라는 전자의 대답만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동성애는 옳지 않아라고 하는 두 번째 대답은 금지사항이 된다. 만약, 상담 받은 학생이 교사의 답변으로부터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느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고, 인권위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만일 그것을 반복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포차법 내용이다.

학생들은 사춘기 시절 성정체성 혹은 성적 취향에 대해 혼란을 느끼는 일이 많다. 만일 그러한 문제를 상담하러 온 학생들에게 교사가 동성애는 정상이며, 성정체성에 대해 여자든 남자든 네 마음대로 선택하라고 가르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는 주변에서 동성애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많이 목격해 왔다. 벗어남의 출발점은 역시 올바른 만남과 바른 가치관에 의한 상담을 통해서이다. 그런데 포차법이 통과되면 그러한 혼란 가운데 있는 학생들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연결고리자체가 봉쇄되는 것이다.

또한, 포차법이 통과되면 학교현장의 교사들이 자신의 양심과 반하는 상담과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 ‘동성애는 지극히 정상이라는 사실에 반하는 말을 해서 학생이 고소를 하게 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교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시정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 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김한길 법 제 34]. 자신의 양심과 가치판단을 지키려면 벌금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런 법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욱 안타까울 뿐이다. 더 나아가 개인적인 상담 뿐 아니라 교육과정 자체에 동성애는 정상이란 것을 포함하게 된다. 김재연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다음과 같은 교육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시도교육감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김재연법 92)

교육목표, 교육내용, 생활지도 기준이”(김재연법 271)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김재연법 334)

 

캐나다, 초등학교 때부터 동성애, 성전환 가르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우리의 교육현장에 아직 적용되지 않았기에, 우리의 미래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차별금지법과 동일한 성격의 법인 bill 13(왕따방지법) 법안이 시행되고 있는 캐나다 토론토의 경우 동성애자나 성전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동성애와 성전환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성향이나 선택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정상적인 것이라는 개념을 단계적으로 심어주는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성교육의 커리큘럼에 보면 1학년 때는 사람의 성기 구조에 대해서, 3학년 때는 성 정체성(동성애, 성전환 등)에 대해서, 6학년 때는 자위행위의 즐거움, 7학년 학생들에게는 여성의 성기 및 항문을 통한 성행위를 가르치게 되어있다.

 

여자 화장실에 남학생이 들어와 사용

또한, 캐나다 벌링턴에 거주하는 9학년 이OO 학생은 학교 여자 화장실에 남학생들이 버젓이 들어와서 사용해요. 너무 이상하고 불편하지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라고 이야기한다. 이 또한 bill 13법안에 근거한 캐나다의 성교육이 빚은 단편적 결과이다.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성정체성을 생물학적이 아니라 자신의 성별인식과 표현으로 가르치기에,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오는 남자 학생들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학교 화장실만이 아니라, 공중 탈의실 혹은 샤워실에 적용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포차법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엄청난 혼란 초래 우려

이렇듯 이 포차법이 통과되면 성적지향’, ‘성정체성의 경우만 보더라도 학교현장에서 엄청난 갈등이 생기는데 임신, 출산’, ‘용모등 다른 조항들과 함께 생각해보면 얼마나 혼란이 오겠는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임신과 출산을 학교현장에서 적용했을 때, 임신한 학생을 계속 수업 받게 해야 하는가? 임신을 이유로 수업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차별이 되는가? 이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아직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이다. 그런데 현재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그것에 대한 예외조항이나 구체적 사항이 전혀 명기되어 있지 않다.

우린, 이미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조례문제로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법안과 포차법의 차별금지 조항은 거의 동일하다. 일선에서는 학생인권조례법안만으로도 학생들을 지도하기 더 힘들어졌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 상위법인 포차법까지 만들어졌으니, ‘아이가 먼저 생기고, 엄마가 태어났다.’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종교 조항의 여러 문제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실, ‘종교조항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법의 취지는 종교때문에 모집, 채용, 임금, 승진등으로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다. 교육에서도 종교교육의 금지정도로만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취지이다. 우리는 포차법 이전에 사학법 개정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에 대한 엄청난 갈등이 있었음을 안다. 기독교계든 불교계이든 자신의 교인만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학교장으로 임용하는 것들에 대한 갈등, 학생 선택권이 있음과 없음으로 인한 종교 교육의 행위 등 이런 문제들이 논란은 있지만 사회적 합의 과정에 하나씩 하나씩 해결됨을 목격할 수 있다. 일률적으로 법을 적용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 다양함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례들을 사회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단과 사이비에 비판 못해

그런데 포차법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 포차법의 취지와 맞지 않게 더 확대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차별금지에서 괴롭힘의 금지조항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비판을 했을 경우 상대방이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에 의해 고소를 해오면 다른 법이 아닌 이 포차법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단, 사이비냐 아니냐의 사실관계는 따지지 않는다. 오로지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일종의 명예 훼손 죄와 관련이 있지만 이것보다 더 포괄적인 것이 이 법의 요지다.

동성애 반대 설교 시 처벌 받을 수 있어

말이나 표현으로 인한 종교적 갈등도 있지만, 또 다른 것들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외국의 사례로 십자가 목걸이를 함으로써 직장 해고’, ‘거리에서 전도 시 처벌’, ‘부활절 용어 사용 금지’, ‘다이어리에서 성탄절 삭제’, ‘AD, BC 등의 용어 개정등 수많은 사례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음에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동성애에 대한 설교에서도 동일하다. ‘동성애는 죄라고 강단에서 선포했을 때 포차법의 조항으로 고소, 고발 될 수 있다. 한편, 처벌조항이 모호하고 동성애를 설교했을 때 징역 간다.’라는 직접적인 조항이 없기 때문에 다소 억지 주장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인위회법과 함께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과 여지가 있다.

 

포차법이 종교 공멸(攻滅)의 단초 제공

한발 더 나아가 이 법의 문제점은 기독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불교계든, 이슬람이든 어떤 종교도 이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예를 들어 비종교인이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을 종교적 차별이라 주장하며 공휴일에서 삭제를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독교인들의 십자가와 불교인들의 염주와 삭발에 대해 혐오감을 준다고 고소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조금 과장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외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에 우리의 미래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것이다. 몇 년 전부터 일각에서 추진해온 혐오방지법’, ‘종교평화법을 반대한 이유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사로운 종교적인 갈등을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또 그 중심에 일부 기독교인이 있음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그런 갈등을 녹일 수 있는 용광로였다. 하지만 포차법은 다르다. 일각에서는 이 법이 기독교에만 적용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큰 오산이다. 만일 이법이 통과되면 수많은 종교적 고소, 고발과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임을 경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종교 상생(相生)의 길이 아닌 종교 공멸(攻滅)의 길이 될 것이다.

 

고용문제, 국가보안법과의 충돌 등 다양한 사회갈등 요소 내포

지금까지 포차법의 문제점을 다룸에 있어, 성적지향, 성정체성, 종교 중심으로 다루었지만, 사실, 다른 조항에도 많은 사회적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영남일보 이재윤 편집부국장은 사설에서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신입사원 채용 시 일의 성격과 상관없이 키나 몸무게, 외모를 평가 항목에 넣는 것은 차별이 된다. 일부 업종에선 비일비재한 이런 일이 이제 엄격한 규제대상이 된다. 일정한 나이가 넘으면 공무원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차별이 된다.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했는데 남자보다 여자가 적은 임금을 받는 것 또한 차별이다.

 군 경력 가산제 역시 법 취지와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이주노동자로 하여금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고용허가제의 손질도 불가피하다. 고위직 인사에서 오랜 관행인 출신지역을 고려하는 것 또한 법 취지에 어긋난다...(중략)... ()내 동성애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될 게다. 차별 받지 않는 사상 및 표현의 자유는 국가보안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 특정범죄의 전과자에게는 맡기기 힘든 특별한 업무가 분명 있지만, 이를 회피할 경우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영남일보 423)

이와 같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괄적으로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해결하겠다는 이 법의 발의는 대담함을 넘어 무모하며 악의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발의 법안 철회하고 신중한 사회적 논의 거쳐야

우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김재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일단 철회되어야 한다. 사실, 국가인권회의의 법으로도 충분하다. 인권위의 법이 포차법의 내용과 절차가 모두 같고 다만, 피해자의 신속하고 실제적인 구제가 목적이라면 인권법의 개정을 통하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UN의 압력에 못 이겨 정부주도로 이 법을 제정할 경우 우선 사회적 합의가 손쉬운 것부터 포괄적으로 묶어 만들고, 갈등의 요소가 있는 것은 개별법으로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만들어 나가면 된다. 그 기준은 우선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법은 그 사회의 관습과 통념 위에 이루어져야 함이 당연하다. 또한, 어떤 개인의 양심과 가치판단의 문제를 처벌해서도 안 된다.

장애, 연령, 남녀, 피부색, 학력 등은 객관적 기준도 있고 사회적 합의도 되고 개인의 양심과 가치판단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사상과 정치, 성적지향, 성정체성, 종교등은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힘들 뿐더러, 관습과 통념에 반할 수 있으며 개인의 양심과 가치판단에 반할 수 있기에 다른 것들과 함께 결코 포괄적으로 묶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외국의 사례처럼 폭넓은 예외조항을 통해 융통성이 있는 법을 제정하여 사회적 갈등의 요소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한효관 사무총장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춘천한마음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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