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어요

백동편지-38

김태용 목사
백동교회

“영어를 왜 배워야 해요?”. “영어, 한문 그런거 필요 없잖아요.” 이곳 진도에 내려와 아동센터 아동들을 교육할 때 들었던 소리다.


올해도 계획하고 있는 일로, 작년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미국체험과 어학연수를 계획했다. 가능할까 의심의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모집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다섯 명의 아동들이 미국 여행을 다녀왔다. 자녀들을 향한 교육 열의가 많은 부모들의 마음을 보았고, 센터에 속하지 않은 지역의 아동들에게도 관심이 많았다.


한국의 땅끝 진도 농어촌의 시골 마을에서 비행기를 타고 아이들이 미국을 향해 날아 갈 수 있을 수 있을까 의아해하는 눈치도 받았다. 그러나 다섯 명의 아동들이 서류를 준비하고 사전 교육을 받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도착한 사진을 보는 순간, 설마 하던 마음에서 “나도 가고 싶어요.”라는 소리로 바뀌었다. 수시로 미국 생활의 사진을 볼 때마다 호기심과 설렘은 커졌고, 영어나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에 부정적이던 말이 싹 사라졌다. 그리고 “어떻게 가면 되요?”라는 질문으로 바뀌었다.


이곳 지역아동센터의 29명의 아동 중에 대다수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다. 가까운 읍의 학교 만해도 부모가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따돌림과 차별을 받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곳 지역의 학교에서는 다문화 자녀가 많은 탓에 차별이나 따돌림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읍에 있는 아동들이 좀 더 외진 곳으로 전학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는다.


이곳에서 다문화 자녀들을 만나며 아동들에게 강조하며 교육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엄마 나라의 말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안 배워요. 못사는 나라 말을 왜 배워요.”라며 부모가 다른 나라이고 못사는 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고 부끄러워했다.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일이 있다.


미국에 사는 코리언 아메리컨의 모습이다. 그 옛날 어떤 이유든 간에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시대의 사람들에겐 한국은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나라였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도 한국 사람임을 감추고 한국말을 사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녀들까지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고사하고 사용하는 것도 부끄럽게 여겨 영어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민 2세들이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일이 다반사다. 이제는 만나는 사람마다 후회를 한다.


어떤 젊은이는 미군에 입대하여 파견을 한국으로 보내졌다. 그래도 한국의 2세니 한국에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막상 한국에서도 아무런 사역을 할 수 없어 다시 돌아갔다는 말을 하며 지금은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런 생각에 다른 나라의 부모를 만난 자녀들에게 자신의 환경이 특권임을 설명하며 넓은 세상을 바라보도록 희망을 전한다.


“언어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고 누군가의 말처럼, 점점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많아져 가는 우리나라 아동들이 자신의 환경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그래서 엄마나 아빠 나라와 더 많은 언어를 통해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기를 소망한다. 
주님,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열어 주소서.



총회

더보기
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