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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윤실, 21대 총선 공명선거운동 실시

교회 내 선거법 위반 주의항목 소개


2020년 4월 15일로 예정된 21대 총선을 앞두고 교계에서 공명선거운동이 펼쳐진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지난 12월 16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공명선거운동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윤실은 선거기간 동안 공명선거 감시단을 조직해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고, 위반사례를 수집해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사안이 중대하거나 반복될 경우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유튜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계된 허위사실 글이나 비난이 담긴 글을 작성하거나 유포할 경우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감시활동도 함께 펼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교회에서 지켜야 하는 공직선거법’ 포스터를 교회에 배포하고, 선거기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정직과 성실로 선거에 참여해 아름다운 민주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기윤실 측은 “우리의 운동은 누구를 고발해 처벌받게 하기보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짜뉴스에 경각심을 갖고 공명선거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많은 이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자칫 교회가 범할 수도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도 함께 진행됐다.
교회의 경우 교인이 후보자로 출마했을 때 교인 동정 차원에서 출마 사실만을 간단하게 공지하는 것은 가능하나 교인의 학력, 경력, 사회활동 등을 전하거나 인사나 발언기회를 주는 등 어떤 식으로든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 된다.


평소처럼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도나 간증하는 것은 가능하나, 선거운동 기간에 급조해 해당 교인이 기도나 간증, 무료 상담 등을 하는 것은 위반사항이다.
교인이 아닌 후보가 교회를 방문했을 경우 단순한 동정 소개 차원을 넘어 후보자의 출마 사실을 알리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것은 금지된다.


예배나 모임에서 공정한 선거가 진행되고 좋은 사람이 뽑히길 바란다는 정도의 발언이나 기도는 가능하지만,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해 지지를 유도하거나 비난하는 행위와 종북좌파, 마귀세력, 예수님을 잘 믿는 장로 등과 같이 비유나 상징, 간접화법을 이용해 듣는 이가 특정 후보,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유도하거나 비난한다고 쉽게 알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해선 안된다. 교인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에 참여를 유도하는 선동행위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예배를 가장한 정치집회나 모임도 금지사항이다.


교회 구성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진실된 사항이 아닌 후보자를 향한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특정 후보나 정당의 당선을 기원하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해 헌금을 내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후보자의 경우 자유의사에 따라 교회를 방문하거나 예배에 참석하는 등의 행위는 가능하지만, 개별 교인들을 각각 방문하며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나 평소와 다르게 많은 헌금이나 기부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신의 출석교회가 아님에도 선거구 내 교회에 헌금을 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저촉된다. 선거운동 가능 장소는 교회 건물과 부속 토지, 담장 밖에서만 가능하다.


범영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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