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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윤실, 공명선거감시단 모집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오는 21대 총선 기간 동안 교회 내 선거법 위반을 예방하고 감시할 공명선거감시단 운영을 위한 모집에 들어갔다. 모집인원은 총 20명(선착순 마감)으로 지정되거나 참석하는 교회의 주일예배에 참석해 활동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일정배분이 가능하다.


기윤실은 감시단 운용을 통해 촬영이나 녹음 등 선거법 위반에 관한 구체적 증거를 수집하고 위반사례 접수 및 발견 시, 1차적으로 교회에 경고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그 사안이 중대하거나 지속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조치를 진행하게 된다. 기윤실 측은 “이번 21대 총선을 앞두고 개신교의 불법선거운동을 매우 우려하며, 불법선거운동 방지와 적발을 위해 감시단을 꾸려 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윤실은 감시단활동과는 별개로 ‘교회에서 지켜야하는 공직선거법 안내 포스터’, ‘Talk Pray Vote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교회에서 지켜야하는 공직선거법’ 안내 포스터는 기윤실 홈페이지(cemk.org)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범영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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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