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CCC,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진심으로 송구”

한국대학생선교회(대표 박성민 목사, CCC)는 지난 5월 28일 선교회 회원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일과 관련해 “최초 감염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CCC는 “최초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2명이 확진을 받았고, 그 중 1명과 함께 살고 있던 동거인 2명이 추가로 확진됐다”며 “그 외 확진자들과 같은 동선에 있었던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5월 31일 오후 현재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CCC 측은 최초 확진자 판정 결과를 확인 한 후 곧바로 확진자가 발생한 건물을 포함한 4개 동을 폐쇄했으며, 종로보건소와 역학조사에 협조하고 위기관리대응팀을 구성해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CCC는 “확진자 발생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송구함을 전한다”며 “한국대학생선교회 회원 모두가 더욱 철저하게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방역과 예방을 위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는 CCC 소속인 가천대학교 3, 4학년인 학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CCC 간사인 20대 남성과 한집에 살고 있었으며 이들은 확진자 접촉 이후인 5월 25~30일 사이 학과 실습수업에 참석하고 중간고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학교를 방문했다. 방역당국은 확진 학생들과 접촉한 가천대 대학생과 교직원 등 200여 명에 대한 전수 검사를 벌이고 있다.


범영수 차장



총회

더보기
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