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세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가 2021년부터 시행한다.
이번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는 지난 2018년 종교인 소득과세제도가 시행하면서 2년간 유예했던 것으로 2020년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가산세는 제출 기한 내 지급명세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소득종류, 지급액 등 내용을 잘못 작성한 경우에 적용하며, 가산세액은 지급금액의 1%이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종교 단체가 근로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할 경우, 서식 우측 상단 종교 관련 종사자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소득자가 종교인인 경우 ‘여(1)’, 일반 행정 직원인 경우 ‘부(2)’로 표기하면 된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매월 또는 반기별) 또는 연말 정산 이행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교인의 경우 종교단체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는 5월에 종합소득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제출할 의무가 있다. 국세청은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항목이지만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는 해당되므로, 소속 종교인에게 종교활동비만 지급한 경우에도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궁금증 해결을 돕기 위해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종합 안내’ 코너를 마련해, ‘상담도우미’ ‘키워드 연말정산’ ‘자가 체크리스트’ ‘Q&A 모음집’ ‘계산사례’ 등 5가지 유형의 맞춤별 도움말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범영수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