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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현재이 부활절 말씀깃발전 개최


청현재이 캘리그라피 문화선교회는 오는 44일까지 사순절과 부활절을 맞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제10회 청현재이 캘리그라피 말씀깃발전을 개최한다.

 

청현재이 캘리그라피 말씀깃발전은 기독교 대표 절기 중 하나인 부활절에 대한민국 모든 기독교인이 말씀을 중심으로 합력해, 말씀 앞에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사순절과 부활절 기간에 신학 대학교와 기독교 단체, 전국교회에서 함께 진행해 오고 있는 범 기독교 말씀 문화 캠페인이다.

 

부활절 말씀깃발전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교회는 청현재이 문화선교회 홈페이지에서 100여 개의 말씀 깃발과 메시지 깃발을 무료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청현재이의 한 관계자는 말씀깃발을 교회와 거리를 지나가는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 달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홀로 고통 당하시고 죽으셨던 예수님의 아픔을 깊게 묵상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모든 상황에서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겨 나갈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행사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범영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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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